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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경제학의 관점에서 본 임의비급여의 허용 문제 - 대법원 2012. 6. 18. 선고 2010두27639, 27646 전원합의체판결을 중심으로 (A Law and Economic Analysis of the Exceptional Allowance of Arbitrary Uninsured Medical Trea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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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14 최종저작일 20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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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경제학의 관점에서 본 임의비급여의 허용 문제 - 대법원 2012. 6. 18. 선고 2010두27639, 27646 전원합의체판결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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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법경제학회
    · 수록지 정보 : 법경제학연구 / 13권 / 1호 / 29 ~ 60페이지
    · 저자명 : 이화연

    초록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기관이 법령이 정한 비급여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진료영역에서건강보험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기준 등을 벗어나 진료하고 그 비용을 가입자등으로부터 지급받는 행위(이른바‘임의비급여 진료행위’)가 부당이득 징수처분 또는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의 요건인‘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가입자 등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거나 가입자 등에게 이를 부담시킨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대법원은 종래에는 위와 같은 임의비급여 진료행위는 예외 없이 부당하다고 보았으나, 대법원 2012. 6. 18. 선고 2010두27639, 2010두27646 전원합의체 판결로 견해를 변경하여 임의비급여 진료행위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가 있음을 인정하면서 그 허용요건을 구체적으로 제시함과 아울러 그 예외적 사정에 대한 증명책임은 요양기관에게 있음을 밝혔다.
    임의비급여 진료행위를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진료행위를 원칙적으로 요양급여 대상으로 포섭시키고자 한 국민건강보험 관계 법령의 규율체계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사회보장제도로서의 국민건강보험제도의 기반을 붕괴시킬 위험성이 있다. 그러나 국민건강보험제도 자체에 구조적 한계가 존재하는 점을 고려하면 임의비급여 진료행위를 전면적으로 불허하는 것 역시 불합리하다.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존재목적인 국민의 건강권 보호, 환자의 유효적절한 진료를 받을 권리의 보장 등 임의비급여 진료행위를 예외적으로 허용함으로 인한 개인적·사회적편익 역시 분명히 존재하고, 위 편익은 그로 인한 비용에 비하여 더 크다고 할 것이므로, 임의비급여 진료행위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것이 경제학적 관점에서 더‘효율’적이다.
    대상판결은 임의비급여 진료행위를 둘러싼 구조적·현실적 여건을 고려하여 임의비급여진료행위의 예외적 허용 가능성을 인정하고 구체적인 허용요건을 제시한 것으로서 국민의 의료보장을 위한 비용과 편익을 고려한 효율의 관점에서도 타당하다. 임의비금여 진료행위의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고, 기존 제도만으로는 그 해결에 한계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해관계의 대립 등으로 인해 입법에 따른 해결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던 현실을 고려하면, 대상판결을 통하여 법원이 먼저 위 문제의 해결방향을 제시한 것은 필요한 조치였다고 보인다. 다만법원의 개입에 의하여 임의비급여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에는 일부 비효율적인 측면이 존재하므로, 위 문제는 궁극적으로 입법이나 행정의 개선을 통하여 해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영어초록

    The Supreme Court has consistently adjudicated that medical care institutions providing medical treatment, covered by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under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Act, that exceeds the standard coverage level of the medical care benefit of the health insurance subscriber or dependent, and therefore being paid for the medical fees from the health insurance subscriber or dependent directly, is qualified as a requisite of unjust enrichment collection measure or suspension of service, and such an act of uninsured arbitrary medical treatment is unjust without exception. However, on June 18th 2012, from the Supreme Court consultation 2010두27639, 27646 case verdict, the Supreme Court changed its position, acknowledged that there are cases where uninsured arbitrary medical treatment can be exceptionally approved, and explicitly explained the specific requirements for certain approvals. The Supreme Court also mentioned that the burden of proof is on the medical care institution.
    Whether to approve an arbitrary uninsured medical treatment is a subject of interpretation of the National Heath Insurance Act. Approving an arbitrary uninsured medical treatment in principle is impossible as it is against the original intent of current regulations that are designed to cover a certain set of medical treatments under medical care benefit. Also, it has a risk to demolish the foundation of the National Heath Insurance system as a social security system. However, completely disallowing an arbitrary uninsured medical treatment is also unreasonable as there is a structural limit to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system itself. Plus, there could be more benefits for individual and society, such as the right to health, the patient's right to receive effective and appropriate treatment, and the doctor’s right to select the treatment method, which is the purpose of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system that can be gained by exceptionally allowing certain arbitrary uninsured medical treatment. As a result, it is economically more effective and beneficial to provide exceptional permission for arbitrary uninsured medical treatment.
    The Supreme Court verdict is meaningful and reasonable as it has admitted the possibilityto approve an arbitrary uninsured medical treatment under the consideration of structural and realistic circumstance around such activities and showcased specific and detailed approval criteria.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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