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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건물의 토지 사용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의무 부담의 귀속 주체- 대법원 2022. 9. 29. 선고 2018다243133(본소), 2018다243140(반소) 판결*에 대하여 - (The Subject of the Obligation to Return Unjust Enrichment from the Land Use of an Unregistered Buil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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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08 최종저작일 20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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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건물의 토지 사용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의무 부담의 귀속 주체- 대법원 2022. 9. 29. 선고 2018다243133(본소), 2018다243140(반소) 판결*에 대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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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재산법학회
    · 수록지 정보 : 재산법연구 / 40권 / 2호 / 57 ~ 85페이지
    · 저자명 : 이준민

    초록

    토지와 건물을 독립된 소유권의 객체로 취급하는 국가는 우리나라와 일본 정도이다. 그런데 그러한 법제도로 인하여, 타인 소유의 토지 위에 건물을 지은 자가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시점이 중요해진다. 만약 건물의 소유자가 무단으로 건축한 경우라면 토지 소유자는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한 것에 따른 책임으로 건물의 철거 및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그런데 건물이 등기를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양도되면, 토지 소유자는 누구를 상대로 위와 같은 청구를 하여야 하는지를 확정하기 어렵게 된다. 이와 같은 이유로, 판례는 사실상의 처분권자라는 개념을 통해 현재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자가 부당이득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태도를 취하고 있었다. 건물을 사실상 매도한 원시취득자에게도 위와 같은 의무가 인정될지, 인정된다면 사실상의 처분권자의 의무와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대상 판결은 명확한 결론을 내리고 있다.
    특히 대상 판결이 원시취득자와 사실상의 처분권자 중 누가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명확히 밝히고 있지는 않으나, 어느 쪽에 점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양자 모두에게 인정하고 이를 부진정연대채무로 의율한 것 또한 타당한 결론이라고 생각한다.
    건물 소유자가 관념적으로 대지를 점유하고 있다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 판례의 태도와 미등기 건물의 경우 소유자는 원칙적으로 원시취득자에 한한다는 법리의 결합은 토지소유자에게는 피고를 특정하기 어렵게 되는 결과로 작용하게 된다. 미등기 건물의 원시취득자와 사실상의 처분권자가 건물에 대해 갖는 이해관계의 양상은 다양하게 존재할 수 있으므로, 토지 소유자의 이익을 고려하면 건물과 관련된 당사자들에게 부진정연대책임을 인정한 판례의 태도는 합목적적 관점에서 수긍할 수 있을 것이다.

    영어초록

    Korea and Japan are the only countries that treat land and buildings as independent real estate. However, because of such legal principles, it is very important when a person who built a building on land owned by another person acquires ownership of the building. If the owner of the building constructs it without permission, the landowner can claim the demolition of the building and the return of unjust enrichment from the person who occupies the land without permission. However, if the building is transferred without completing registration, it is difficult for the landowner to clearly determine who to make the above claim to. For this reason, the precedent took the attitude that the person who currently occupies the building should return unfair gains through the concept of the de facto disposition right holder. It is a question of whether the above obligations can be recognized even for the first owner who actually sold the building. In addition, the target judgment is clearly concluded on how the above obligation relates to the obligation borne by the de facto disposition right holder.
    In particular, the target judgment does not clarify who occupies the land between the first owner and the de facto disposition right holder. However, even if possession is recognized on either side, it is reasonable to recognize both sides of the obligation to return unjust enrichment. In addition, I think it is a valid conclusion to view the obligations of the two as untruthful joint and several obligation.
    The combination of the attitude of precedents that the building owner ideologically occupies the land and the legal principle that the owner is limited to the original acquirer in principle in the case of unregistered buildings will make it difficult for the landowner to specify the Defendant. Considering the interests of the landowner, the attitude of the case law that recognized the responsibility for untruthful joint and several obligation to the parties related to the building can be accepted from a joint purpose perspective, as there may be various aspects of interest in the building.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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