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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의 유권자 선거운동 규제의 도입과 전개 ― 1958년 ‘협상선거법’과 1994년 ‘통합선거법’의 주체 및 행위규제를 중심으로 ― (Introduction and Development of the Regulations on Election Campaigns by Voters in Korea — Focusing on subject-based regulations and conduct-based regulations of the 「1958 Election of Members of the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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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3.28 최종저작일 20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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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의 유권자 선거운동 규제의 도입과 전개 ― 1958년 ‘협상선거법’과 1994년 ‘통합선거법’의 주체 및 행위규제를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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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공법학회
    · 수록지 정보 : 공법연구 / 50권 / 4호 / 1 ~ 32페이지
    · 저자명 : 배정훈

    초록

    8・15 해방 이후 미군정기 때 도입된 우리나라의 선거운동 관련 법률에서는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 행위에 대한 규제가 별도로 존재하지 않았다. 1950년대 초・중반까지만 하더라도 이와 같은 자유로운 선거운동 기조는 크게 변하지 않았다.
    다만 당시 입법자들은 대체로 유권자를 후보자의 자유로운 선거운동을 통해 계몽해야 할 이들로 인식하고 있었다. 결국 그들이 생각한 선거운동의 자유는 ‘후보자’의 선거운동 자유에 한정되어 있었던 셈이다. 이는 입법자 자신들의 재선을 위해 관권이나 신진 정치세력의 선동에 이용당할 소지가 큰 ‘민도가 낮은’ 일반 유권자의 선거 참여를 막는 방향으로 선거운동 규제를 도입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일반 유권자를 선거운동의 주체에서 배제시키고 선거운동방법에 대한 다수의 행위규제를 도입한 1958년 「민의원의원선거법」 아래에서 유권자는 사실상 선거와 관련한 ‘정치적 의사무능력자’에 머물렀다.
    1987년 헌법 이후 실질적으로 국민주권을 회복한 유권자의 선거 관련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를 확대해야 한다는 논의가 대두되었다. 이에 1994년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이 새롭게 제정되었다. 그러나 유권자를 선거운동 주체로 인정하는 새로운 법제에서도 그들에게 적용되는 선거운동 방법규제 중 주요 행위규제는 그대로 존속되거나 선거부정 방지를 명목으로 오히려 강화되었다. 집권여당 뿐 아니라 제1야당 또한 이러한 입법에 동의하였다. 결국 유권자는 선거와 관련해서는 계속하여 ‘정치적 행위무능력자’로 남게 되었고, 이와 같은 틀은 현행 「공직선거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유지되고 있다. 이로 인해 21세기 이후에도 이른바 ‘낙선운동’에 대한 형사처벌을 시작으로 지속적인 문제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주권자로서의 유권자의 정치적 행위능력을 실질화하는 차원에서 유권자 선거운동에 대한 규제의 중점을 행위규제로부터 비용규제로 전환하는 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영어초록

    In South Korea, the election laws adopted by the U.S. military government — established after the country’s liberation from Japan in August 1945 — did not regulate the ordinary voters’ election campaigns. Such a liberal attitude to election campaigns remained in tact until the early to mid-1950s.
    The legislators, however, generally regarded the voter as a person to be enlightened by the candidates’ electioneering. Their idea of freedom of election campaigns, therefore, was limited to the candidate’s freedom of election campaigns. To ensure re-election, the legislators adopted election campaign regulations, preventing the ordinary voter, regarded as an ‘uneducated’ mass swayed by government authorities and ascending political figures, from participating in elections. With the 「1958 Election of Members of the House of Commons Act」 that denied the ordinary voter agency in election campaigns and introduced multiple regulations on political acts to regulate election campaign methods, the voter essentially was reduced to a person “devoid of political capacity.” In more recent times, however, it was argued that the voter’s freedom of political speech should be expanded following the restoration of true national sovereignty in the wake of the 1987 Constitution. As a result, the 「1994 Act on the Election of Public Officials and the Prevention of Election Malpractices」 was enacted. The new law, which restored the agency of the voter, however, retained the conduct-based regulations to regulate election campaign methods and even strengthened it with the justification that it prevented electoral corruption. Not only the ruling party but also the first opposition party agreed to this legislation. In essence, the voter has remained “politically incompetent” even with this new law in place, and this framework is largely maintained up to the current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The cases about the so-called ‘Rejection campaign for unfit candidate’ revealed the status of the voter. To address the issue, regulation on election campaign methods should move toward regulation on expenditures with the effect of reducing the possibility of infringement on fundamental right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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