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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도 「소득세법」 판례 회고 (Review of 2007 Individual Income Tax Law C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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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3.28 최종저작일 20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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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도 「소득세법」 판례 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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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세법학회
    · 수록지 정보 : 조세법연구 / 14권 / 1호 / 347 ~ 372페이지
    · 저자명 : 조영식

    초록

    2007년 선고된 소득세법에 관련된 대법원 판결 중에서 비교적 의미 있는 것을 되짚어보면 다음과 같다. 대법원 2007.1.11 선고, 2005두8627 판결은 구 조특법 부칙 제25조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라고 규정한 것과 관련하여 이는 구법의 폐지 이전에 구법을 신뢰하여 양도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 잔금청산이 구법의 폐지 이후에 이루어져 일반적 적용례에 관한 부칙으로는 그 신뢰를 보호할 수 없는 경우에 이를 특별히 보호하고자 하는 특별규정으로 해석하여야 한다고 하였는바, 이는 국민의 합리적인 신뢰를 보호하는 법해석으로 타당하다. 대법원 2007.4.26 선고, 2006두7171 판결은 자산을 증여받은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이른바 부담부증여의 경우에는 그 인수한 채무액은 부담부증여 중 양도에 해당하는 분의 실지거래가액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는바, 부담부증여에서의 부담과 증여 사이에는 상호간의 대가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대가성을 전제로 하는 실지거래가액의 개념은 인정될 수 없다는 의미로서 타당하다. 대법원 2007.6.28 선고, 2005두13537 판결은 증빙서류를 전혀 수취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정증빙서류 외의 서류를 수취한 경우에 부과되는 구 소득세법상 증빙불비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판결인바, 조세법률주의 및 엄격해석의 원칙상 역시 타당한 판결이라 생각된다. 한편 대법원 2007.10.25 선고, 2007두1941 판결은 고용계약상의 사용자와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자가 서로 다르더라도 그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이 근로제공과 상관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으면 그 행사이익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는바, 세법이 반드시 사법상의 근로관계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2007.10.26 선고, 2006두1326 판결은 현행법이 피상속인이나 증여자 단계에서의 자본이득에 대해서는 별도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고, 상속·증여세만을 과세하고 있는 것에 비추어 볼 때, 상속인이나 수증자 단계에서의 양도시 그 자산의 취득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의 과세표준과 일치하도록 규정한 구 소득세법 관련 규정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는바, 이 역시 현행법의 양도소득 과세체계에 부합하는 판결이라고 사료된다.

    영어초록

    In 2007 some meaningful cases of the Supreme Court came out in the field of Income Tax Act, and they are as followings. 2007.1.11 2005du8627 decision says that the addenda of Restriction of Special Taxation Act providing that “with regard to the previous exemption under the previous provisions, the previous provisions govern” are the special provision to protect the transferors who had believed the effectiveness of the previous provisions. It is feasible and reco- mmendable that the state should protect the taxpayer when it gives her special and concrete reliance, so the judgment is understandable. 2007.4.26 2006du7171 decision holds that in case of onerous gift, the liability amount that the donee takes over is not “actual transaction value”. This judgment is right in that there is no consideration relationship between the gift asset and the liability and the actual transaction value cannot exist by concetpt. Next, 2007.6.28 2005du13537 decision concludes that the provision imposing an Additional Tax upon any businessman who receives the supporting documents that are not legally effective after transaction cannot be applied when a businessman failed to receive any supporting document. This judgmentis based on the principle of “Strict Interpretation” and is considered to be of great value in terms of protecting taxpayers from arbitrary exercise of taxing power. 2007.10.25 2007du 1941 says that the profits gained by the employee by exercising “the stock option”is taxable as earned income as long as the option is received for offering labor even if the grantor of the option and the employer of that employee is not same. Finally 2007.10.26 2006du1326 case holds that the provision saying that the basis of asset that a taxpayer has acquired by gift or inheritance should be equal to the tax base of assessment of gift tax or inheritance tax is legitimate in that the current tax law system does not tax the capital gain of donor or inheritee in the time of gift or inheritance. If there is a gap between the basis and the tax base, there would be the question of tax shortage(in case the basis is bigger than the tax base) or double taxation(in case the tax base is bigger than the basis), so the judgment is considered to be correct.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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