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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복적 정의와 형사사법 정의 - 두 정의의 ‘절충’은 가능한 것인가? (Restorative justice and criminal jus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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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3.16 최종저작일 20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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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복적 정의와 형사사법 정의 - 두 정의의 ‘절충’은 가능한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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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동아법학 / 54호 / 417 ~ 448페이지
    · 저자명 : 이용식

    초록

    피해자학의 발달과 회복적 정의이념의 도입은 단순한 피해자에 대한 형사법적 ‘관심’을 넘어서서 ‘피해자의 정의’를 우리의 형사사법체계에 도입해야 한다는 경향에 이르고 있다. 즉 회복적 정의이념으로부터 도출된 피해자의 정의를 통하여 형사사법에서의 ‘정의 패러다임’에 변화가 요구된다고 하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전통적인 형사사법 정의를 추구하는 형사절차에서 회복적 정의와 회복적 사법절차를 절충하려는 시도는 형사사법정의와 회복적 정의 모두에게 불만족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방법론적으로 이러한 시도는 일정한 한계에 봉착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그렇다면 범죄피해의 회복과 피해자의 정의를 추구하는 회복적 정의와 회복적 사법의 주된 내용은 형법과 형법의 기능적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형사사법의 영역이 아니라고 선언을 하고 두 정의를 절차적 혹은 정책적으로 개별화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회복적 정의와 형사사법 정의를 절충하려는 시도는 애초 형법과 형사사법절차가 회복적 정의의 이념과 목표를 수용하고 피해자의 피해회복과 보호라는 정책적 기능을 맡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기인한다. 그러나 형법과 형사사법절차는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만능의 수단이 결코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이는 형법의 최후수단성의 원칙으로부터도 간접적으로 도출된다. 형법은 사회질서유지에 필수불가결하고 형법 이외의 사회통제수단에 의해서는 효과적으로 보호될 수 없는 법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만 투입이 허용된다. 형법의 최후수단성 원칙은 이러한 소극적 측면뿐만 아니라 그러한 영역에 대하여 국가가 적극적인 사회정책을 제공하여 실질적인 자유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개인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는 적극적인 측면도 가지고 있다. 즉 범죄피해의 회복과 피해자의 정의를 추구하는 회복적 정의의 영역은 형사사법의 본래의 기능과는 부합하지 않는 면이 상당하므로 형사사법절차를 통하여 회복적 정의를, 주된 목적이든 부가적 효과이든, 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형법의 최후수단성 원칙의 취지와는 맞지 않는다고 할 것이며 형사사법절차와는 별개의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다뤄지는 것이 형사사법의 취지와 회복적 정의의 취지를 동시에 보다 효과적으로 구현하는 방안이 아닌가 생각해 본다.

    영어초록

    The development of victimology and introduction of restorative justice raise not only a criminal interest to victim but also introduction of justice for victim in our criminal system. That is the assertion, that we have to change the ‘paradigm of justice’ in our criminal process with a justice for victim came from restorative justice. But the attempt to compromising traditional criminal justice and restorative justice on the traditional criminal process may make a dissatisfactory result to both sides. So such an attempt methodologically has a definite limit.
    Well then, I want to suggest that the contents of restorative justice concluded the restoration of criminal damage and justice for victim should not be in the area of criminal justice for the functional realization of criminal law. And I also want to separate two justice procedurally or on policy consideration. The attempt to compromising restorative justice and criminal justice came from the thinking that criminal law and criminal process can accept an ideology and a target of restorative justice and have a policy function for damage restoration and protection of victim. But criminal law and criminal process can not be a omnipotent method to solve social problems. The ‘ultima-ratio’ principle of criminal law points to this meaning.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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