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영국의 개인정보보호법 -일반원칙 및 정보주체의 권리를 중심으로-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Law in the U.K. -Focusing on The Data Protection Principles and Rights of Data Subject and Others under Data Protection Act 1998-)

26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3.14 최종저작일 2009.04
26P 미리보기
영국의 개인정보보호법 -일반원칙 및 정보주체의 권리를 중심으로-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정보법학회
    · 수록지 정보 : 정보법학 / 13권 / 1호 / 211 ~ 236페이지
    · 저자명 : 최경진

    초록

    영국의 1998년 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일반원칙 및 그 구체적인 실행
    요건과 절차들을 규정하였다. 즉, 공정하고 적합한 처리의 원칙, 목적제한의 원칙, 목적적합성의 원칙, 정확성의 원칙, 보존필요성의 원칙, 정보주체의 권리 원칙, 안전보호조치의 원칙, 역외이전제한의 원칙 등이다. 또한 동법은 개인정보보호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에 관한 개인의 권리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였다. 즉, 개인정보 접근권, 침해 예방 청구권, 직접 마케팅을 위한 처리를 방지할 권리, 자동화된 결정과 관련된 권리, 위반에 대한 보상받을 권리, 개인정보통제권 등이다.
    이러한 일반원칙과 개인의 권리에 관한 규정은 이미 UN 개인정보지침, OECD 가이
    드라인이나 EU 개인정보보호지침에서 천명하였던 각종 원칙들이 수용되어 구체화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영국의 1998년 정보보호법은 8개의 정보보호원칙을 천명함으로써 개인정보의 보호
    를 위한 추상적․일반적 규범을 제시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공공기관개인정보법은 OECD 가이드라인을 수용하여 목적명확화의 원칙, 수집제한의 원칙, 목적적합성의 원칙, 정보정확성․최신성의 원칙, 안전보호의 원칙, 책임명확화의 원칙, 공개의 원칙, 개인참여의 원칙을 규정함으로써 원칙 규정에 있어서는 영국의 정보보호법과 큰 차이가 없다. 반면, 우리나라의 정보통신망법은 정보통신망에서의 개인정보에 관한 일반법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일반원칙의 천명 없이 개별적․구체적인 보호 요건 및 절차만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일반원칙의 부재로 인한 문제점은 개별적․구체적 요건․절차가 미비한 경우에 문제해결을 위한 기준이 없게 된다는 점이다. 따라서 정보통신망법을 개정하거나 개인정보에 관한 통합법률을 새로이 제정하는 경우에 일반원칙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
    개인정보와 관련한 개인의 권리에 대하여 영국의 1998년 정보보호법은 6가지 권리
    를 규정하였는데, 공공기관 개인정보법은 처리정보의 열람, 처리정보의 열람제한, 처리정보의 정정 및 삭제만을 규정하고 있으며, 정보통신망법도 동의철회권, 열람 및 정정 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이 규정되어 있어서 영국법보다 상대적으로 규정된 범위 가 좁다. 개인정보와 관련한 권리를 반드시 명시적으로 규정하여야만 해당 개인의 권리가 보호되는 것은 아니지만, 구체적인 권리를 개인정보와 관련한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선언적으로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도 개인의 권리 보호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경우에도 향후 관련법규의 제개정 시에 보다 구체적인 권리유형을 명시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 주의할 점은 우리의 개인정보의 처리환경이 영국과는 다르며, 개
    인정보의 유통환경도 다르다는 점을 인식하여 일반원칙을 명문으로 규정하거나 추가적인 권리를 규정하는 경우에 우리나라에 적합한 내용으로 변형하여 받아들여야 한다는 점이다.

    영어초록

    The Data Protection Act 1998 of U.K. provides the Data Protection Principles.
    According to the first principle, personal data shall be processed fairly and lawfully and, in particular, shall not be processed unless at least one of the conditions in Schedule 2 is met, and in the case of sensitive personal data, at least one of the conditions in Schedule 3 is also met. Second, Personal data shall be obtained only for one or more specified and lawful purposes, and shall not be further processed in any manner incompatible with that purpose or those purposes. Personal data shall be adequate, relevant and not excessive in relation to the purpose or purposes for which they are processed. Personal data shall be accurate and, where necessary, kept up to date. Personal data processed for any purpose or purposes shall not be kept for longer than is necessary for that purpose or those purposes. Personal data shall be processed in accordance with the rights of data subjects under this Act. Appropriate technical and organisational measures shall be taken against unauthorised or unlawful processing of personal data and against accidental loss or destruction of, or damage to, personal data. Personal data shall not be transferred to a country or territory outside the European Economic Area unless that country or territory ensures an adequate level of protection for the rights and freedoms of data subjects in relation to the processing of personal data. The Act permits data subject and others to access to personal data, to prevent processing for purposes of direct marketing, at any time to require the data controller to ensure that no decision taken by or on behalf of the data controller which significantly affects that
    individual is based solely on the processing by automatic means of personal data in respect of which that individual is the data subject for the purpose of evaluating matters relating to him by notice in writing to any data controller, to compensation for failure to comply with certain requirements, and right of rectification, blocking, erasure and destruction On the other hand, our laws related to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partly provide such principle or rights of data subjects. To enhance protection of right to personal information and promote trafficking of personal information, more concrete and distinct
    standard are necessary to be provided in our new laws.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정보법학”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찾으시던 자료가 아닌가요?

지금 보는 자료와 연관되어 있어요!
왼쪽 화살표
오른쪽 화살표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방대한 자료 중에서 선별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목차부터 본문내용까지 자동 생성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캐시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5년 08월 14일 목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8:43 오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