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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제도에서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논의의 발전 ― 한국과 미국에서의 정보공개에서 개인정보보호를 중심으로 ― (The Development of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under the Korean Freedom of Information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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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3.14 최종저작일 20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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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제도에서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논의의 발전 ― 한국과 미국에서의 정보공개에서 개인정보보호를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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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공법학회
    · 수록지 정보 : 공법연구 / 42권 / 3호 / 31 ~ 51페이지
    · 저자명 : 정하명

    초록

    우리나라에서는 비공개대상정보로서의 개인에 관한 정보의 범위를 1996년 제정 정보공개법에서는 개인식별정보로 규정하다가 2004년 개정 정보공개법에서 사생활보호관련정보로 개정하였다. 대법원은 2012년 대법원 2012. 06. 18. 선고 2011두2361 전원합의체판결을 통하여 개인식별정보와 더불어 사생활보호관련정보도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여 비공개대상정보의 범위를 개인식별형정보와 더불어 사생활보호관련정보도 포함하는 것으로 판시하였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는 이름을 제외한 주민등록번호, 주소 내지 주거, 등록기준지, 연락처 내지 전화번호, 직업, 나이, 전과, 상훈, 병역, 교육, 경력, 가족관계, 재산, 수입, 종교, 건강상태 등의 정보는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공개로 인하여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고 할 것이다. 정보의 최대한의 공개를 통한 투명한 정부를 이루고 국민에 대한 책임성확보라는 정보공개법의 입법목적에 비추어볼 때 비공개대상정보를 광범위하게 인정하고 그 적용범위를 넓힌다면 이것은 정보공개법의 입법목적과는 상치되고 결국 정보공개법의 형해화의 폐해는 물론 정보공개법이 오히려 행정정보보호법 혹은 정보비밀법으로 전락할 우려마저 있다. 이러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의 범위를 확대해가는 경향은 우리나라에서만 일어나는 경향이 아니고 미국 정보자유법(FOIA)의 적용에 관한 미국연방대법원의 판결례 등에서도 나타나는 현상이다. 연방대법원은 개인의 주소, 전화번호, 형사기록 등 통상적으로 타인에게 제공되거나 공개됨으로써 프라이버시 보호의 기대가능성이 낮은 개인정보까지도 보호대상으로 파악하여 국민의 알권리보다 프라이버시의 보호를 우선시하는 경향을 보여서 공개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정보자유법(FOIA)을 형해화할 가능성마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개인정보에 관한 정보의 범위를 무한히 확대하는 것은 ‘최대한 공개’라는 정보자유법(FOIA)의 입법취지와는 정면으로 충돌한다는 비판도 있다. 인터넷, 스마트폰, CCTV, RFID 등 각종 정보통신기술이 고도로 발달한 오늘날 정보사회에서는 행정기관이 의도적이든 비의도적이든 개인관련정보의 최대 생산자이자 관리자가 될 가능성 또한 높아졌다할 것이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할 때 공공기관에 의한 개인정보의 무단유출과 불법공개의 가능성도 있다할 것이다. 이에 따라 정보공개법에서 개인정보보호의 범위를 보다 명확히 규정하고 그러한 개정을 비공개대상 개인정보의 확대로 해석한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판례변경은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정보화시대의 발전에 대한 역작용으로 나타나는 개인정보의 집적과 불법유출의 우려에 대응하기 위한 시대적 흐름을 반영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영어초록

    The Korean Freedom of Information Act is a freedom of information law that allows for the full or partial disclosure of previously unreleased information and documents controlled by the Public Entities. The Act defines public records subject to disclosure, outlines mandatory disclosure procedures and grants eight exemptions to the statute. One of the exemptions is personal information. Public Entities can refuse to disclose of unreleased information which contains personal information. Korean regulated the personal information as personally identifiable information such as resident register number, telephone number in 1996. Korean revised the personal information as personnel files, the disclosure of which would constitute a unwarranted invasion of personal privacy in 2004. Some argued that the revision of 2004 specified the meaning of personal information more clearly and the exemption should be applied more narrowly. Korean Supreme Court did not agree with it and applied the personal information exemption broadly in 2012. According to the ruling, resident register number, telephone number, history of criminal record, medical files are exempted from disclosure. The Supreme Court's holding can be explained as a step forward to proper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and privacy in post industrial society.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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