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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법상 다단계판매규제에 관한 고찰 (A Study on the Multi-Level-Marketing Regulation in Korean Door-to-door Sales, etc.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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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2.15 최종저작일 2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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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법상 다단계판매규제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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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경제법학회
    · 수록지 정보 : 경제법연구 / 6권 / 1호 / 107 ~ 130페이지
    · 저자명 : 김성천

    초록

    이 논문은 방문판매법상 다단계판매규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1장은 다단계판매의 문제점과 더불어 이 연구의 목적과 범위를 서술한다. 제2장은 방문판매법의 입법사를 서술하고 시기별 다단계판매규제를 검토한다. 방문판매법은 1991년 제정된 후 1995년, 1999년, 2002년, 2005년, 2007년 등 7차례 개정되었다. 이중 1995년과 2002년에는 전면개정되었다. 1995년에는 다단계판매업자의 등록제, 환불보증금제도 등이 도입되었고, 2002년에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공제조합 등의 제도가 도입되었다. 제3장은 다단계판매규제의 변화를 다단계판매의 개념, 다단계판매원, 후원수당, 청약철회, 금지행위, 피해보상체계 등 쟁점별로 분석한다. 제4장은 결론으로 다단계판매규제의 개선방안으로 다단계판매와 피라미드판매의 구분, 다단계판매의 규제에 관한 특별법, 금지소송 등에 대한 대안을 제시한다.

    영어초록

    This study aims to inquire into several problems of the multi-level marketing regulations in Korean Door-to-door Sales etc. Act (DSA) and to find a way out of above problems.
    Chapter 1 describes the purpose, coverage and methods of this study including the problems of the multi-level marketing.
    Chapter 2 suveys the background and history of the multi-level marketing regulations and reconsiders the necessity of consumer protection in DSA chronologically. Multi-level marketing activities have been regulated by DSA that was enacted in 1991. Since then, DSA has revised 7 times including 1995, 1999, 2002, 2005 and 2007 revision.
    Especially DSA was wholly amended in 1995 and 2002. The DSA of 1995 obliges any person who desires to carry on the mult-level marketing to make a registration and obliges any person who desires to carry on the multi-level marketing to deposit guarantee money for refund. The DSA of 2002 obliges multi level sellers to carry an insurance policy to compensate consumer's damage, to enter into an agreement with a financial institution to guarantee debt payment, or to enter into a mutual aid agreement with a mutual aid association for the purpose of effectively and promptly taking measures to protect consumers.
    Chapter 3 analyzes the change of major regulations on the multi-level marketing such as Multi-level-marketing Definitions, Dealer, Recruiting, Cooling-off, Unfair Practices, and Consumer Redress, etc.
    In conclusion, chapter 4 proposes several improvements of the multi-level marketing and consumer protection regulations: Classification between multi-level marketing and pyramid schemes, Establishment of special legislation, and Injunction litigation on multi level marketing.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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