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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각론) 甲과 乙은 2024. 9. 1. 甲 소유의 X 주택을 1억 원에 매매하기로 합의하였다

채권각론 주제 : 甲과 乙은 2024. 9. 1. 甲 소유의 X 주택을 1억 원에 매매하기로 합의하였다. 甲과 乙의 계약내용은 다음과 같다. 1) 乙은 甲에게 2024. 9. 1. 계약금 1천만 원을 지급한다. 2) 乙은 甲에게 2024. 10. 1. 중도금 5천만 원을 지급한다. 3) 乙은 甲에게 2024. 11. 1. 잔금 4천만 원을 지급한다. 4) 甲은 乙에게 2024. 11. 1. 잔금 4천만 원을 받음과 동시에 X 주택의 소유권을 이전한다. 2024. 10. 10. 경 갑작스런 화재로 X 주택이 소실되었다면, 甲과 乙의 법률관계는 어떻게 되는가? (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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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7.09 최종저작일 202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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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각론) 甲과 乙은 2024. 9. 1. 甲 소유의 X 주택을 1억 원에 매매하기로 합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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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제정보

    학과 법학과 학년 2학년
    과목명 채권각론 자료 10건
    공통 甲과 乙은 2024. 9. 1. 甲 소유의 X 주택을 1억 원에 매매하기로 합의하였다. 甲과 乙의 계약내용은 다음과 같다.
    1) 乙은 甲에게 2024. 9. 1. 계약금 1천만 원을 지급한다.
    2) 乙은 甲에게 2024. 10. 1. 중도금 5천만 원을 지급한다.
    3) 乙은 甲에게 2024. 11. 1. 잔금 4천만 원을 지급한다.
    4) 甲은 乙에게 2024. 11. 1. 잔금 4천만 원을 받음과 동시에 X 주택의 소유권을 이전한다.
    2024. 10. 10. 경 갑작스런 화재로 X 주택이 소실되었다면, 甲과 乙의 법률관계는 어떻게 되는가? (30점)

    소개

    채권각론
    주제 : 甲과 乙은 2024. 9. 1. 甲 소유의 X 주택을 1억 원에 매매하기로 합의하였다. 甲과 乙의 계약내용은 다음과 같다.
    1) 乙은 甲에게 2024. 9. 1. 계약금 1천만 원을 지급한다.
    2) 乙은 甲에게 2024. 10. 1. 중도금 5천만 원을 지급한다.
    3) 乙은 甲에게 2024. 11. 1. 잔금 4천만 원을 지급한다.
    4) 甲은 乙에게 2024. 11. 1. 잔금 4천만 원을 받음과 동시에 X 주택의 소유권을 이전한다.

    2024. 10. 10. 경 갑작스런 화재로 X 주택이 소실되었다면, 甲과 乙의 법률관계는 어떻게 되는가? (30점)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사안의 개요 및 법적 쟁점
    2. 민법 제390조
    (1) 채무불이행과 이행지체
    (2) 사안의 적용
    3. 민법 537조
    (1) 위험부담과 위험이전의 시점
    (2) 사안의 적용
    4. 민법 제741조
    (1) 부당이득의 반환
    (2) 사안의 적용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민법에서는 당사자 간 계약을 통해 서로 채무를 부담하는 쌍무계약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규정을 두고 있다. 특히 쌍무계약의 경우 각 채무가 대가적 견련성을 가지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채무의 이행이 불가능해지는 경우, 이러한 위험성을 어떻게 판단하고 정리하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된다. 이와 관련하여 해당 사례의 내용을 살펴보고, 관련 법적 쟁점을 검토함으로써 법률관계의 변동을 살펴보기로 한다.

    Ⅱ. 본론
    1. 사안의 개요 및 법적 쟁점
    사례에서 甲과 乙은 2024년 9월 1일 甲 소유의 주택 X를 1억 원에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해당 계약을 통해 乙은 甲에게 2024년 9월 1일 계약금 1천만 원, 10월 1일 중도금 5천만 원, 11월 1일 잔금 4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며, 甲은 잔금을 받음과 동시에 주택 X의 소유권을 乙에게 이전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2024년 10월 10일 갑작스러운 화재가 발생하여 매매 목적물인 주택 X가 소실되었다. 이 경우, 매매 목적물인 주택 X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甲의 채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되므로, 후발적 불능인 상태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와 관련하여 민법 제390조와 제537조, 제741조의 적용 여부가 쟁점이 된다.

    2. 민법 제390조
    (1) 채무불이행과 이행지체
    민법 제390조에서는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하고 있다. 사례의 甲과 乙은 주택 X를 1억 원에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주택 X에 화재가 발생하면서 매매 목적물인 주택 X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채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채무불이행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단, 해당 사례에서 화재의 발생에 대하여 채무자인 甲의 고의나 과실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으므로, 이와 관련하여 乙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참고자료

    · 조승현·이호행, 『채권각론』,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22.
    · 대법원, 91다38723 판결, 1992.7.24. 선고.
    · 대법원, 90다19930 판결, 1991.3.27. 선고.
    · 대법원, 2017다254228 판결, 2021.5.27.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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