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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에 대한 정보) ①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등이 회원의 포인트 마일리지 관리를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다 적발되면 최고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는다. ② 이 법은 개별 법령에 구체적인 근거가 있거나 생명·신체·재산상 이익을 위해 긴급히 필요할 때만 주민번호 수집을 허용했다. ③ 개인 신용도 조회, 금융거래 실명 확인, 회사 직원 인사관리·급여 지급, 부동산 계약 등에는 주민번호 수집이 허용된다. ④ 주민번호를 불법 수집·활용하다 적발되면 1차 600만원, 2차 1200만원, 3차 24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죄질이 나쁠 때는 3000만원까지 가중한다. ⑤ 안전행정부는 주민번호 수집·이용과 보유 주민번호를 타인이나 제3자에게 넘기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 등을 담은 ‘개인정보보호법’을 5일 발표했다. ⑥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개정된 이 법은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⑦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의 회원 관리, 요금 자동 이체 신청, 미납요금채권 추심, 병원 예약, 콜센터 상담 본인 확인 등을 위해서는 주민번호를 수집할 수 없다. ⑧ 정부는 주민번호 수집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대신 대체 수단인 '마이핀'제도를 도입하고 이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⑨ 적법하게 수집한 주민번호라도 관리 소홀로 유출되면 최고 5억 원의 과징금을 물게 된다. ⑩ 마이핀은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하는 수단으로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않은 13자리의 무작위 번호이다. ⑪ 마이핀은 1년에 3회까지 변경이 가능해 마이핀이 유출·노출 또는 도용 시 피해를 줄일 수 있으며 개인정보 연계도 최소화된다. ⑫ 정부는 영세사업자와 국민의 불편을 고려해 이 법은 8월7일부터 시행은 하되 내년 2월6일까지 6개월간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⑬ 마이핀은 본인확인서비스 홈페이지 또는 읍, 면,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발급이 가능하다. 또 공공I-PIN센터, 나이스평가정보, 서울신용평가정보, 코리아크레딧뷰 등 인터넷 사이트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다. ⑭ 마이핀은 나이·성별 등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않아 개인 사생활을 보호할 수 있다. ⑮ 마이핀은 멤버십카드를 발급하거나 ARS 상담시 등 본인 확인에 이용할 수 있으며 온라인뿐 아니라 오프라인에서도 주민번호를 대체해 사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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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14.09.28 최종저작일 20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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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제정보

    학과 미디어영상학과 학년 3학년
    과목명 뉴스취재와기사쓰기 자료 2건
    공통 (상황에 대한 정보)
    ①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등이 회원의 포인트 마일리지 관리를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다 적발되면 최고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는다.
    ② 이 법은 개별 법령에 구체적인 근거가 있거나 생명·신체·재산상 이익을 위해 긴급히 필요할 때만 주민번호 수집을 허용했다.
    ③ 개인 신용도 조회, 금융거래 실명 확인, 회사 직원 인사관리·급여 지급, 부동산 계약 등에는 주민번호 수집이 허용된다.
    ④ 주민번호를 불법 수집·활용하다 적발되면 1차 600만원, 2차 1200만원, 3차 24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죄질이 나쁠 때는 3000만원까지 가중한다.
    ⑤ 안전행정부는 주민번호 수집·이용과 보유 주민번호를 타인이나 제3자에게 넘기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 등을 담은 ‘개인정보보호법’을 5일 발표했다.
    ⑥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개정된 이 법은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⑦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의 회원 관리, 요금 자동 이체 신청, 미납요금채권 추심, 병원 예약, 콜센터 상담 본인 확인 등을 위해서는 주민번호를 수집할 수 없다.
    ⑧ 정부는 주민번호 수집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대신 대체 수단인 \'마이핀\'제도를 도입하고 이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⑨ 적법하게 수집한 주민번호라도 관리 소홀로 유출되면 최고 5억 원의 과징금을 물게 된다.
    ⑩ 마이핀은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하는 수단으로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않은 13자리의 무작위 번호이다.
    ⑪ 마이핀은 1년에 3회까지 변경이 가능해 마이핀이 유출·노출 또는 도용 시 피해를 줄일 수 있으며 개인정보 연계도 최소화된다.
    ⑫ 정부는 영세사업자와 국민의 불편을 고려해 이 법은 8월7일부터 시행은
    하되 내년 2월6일까지 6개월간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⑬ 마이핀은 본인확인서비스 홈페이지 또는 읍,면,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발급이 가능하다. 또 공공I-PIN센터, 나이스평가정보, 서울신용평가정보, 코리아크레딧뷰 등 인터넷 사이트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다.
    ⑭ 마이핀은 나이·성별 등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않아 개인 사생활을 보호할 수 있다.
    ⑮ 마이핀은 멤버십카드를 발급하거나 ARS 상담시 등 본인 확인에 이용할 수 있으며 온라인뿐 아니라 오프라인에서도 주민번호를 대체해 사용이 가능하다.

    (공통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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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

    (상황에 대한 정보)
    ①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등이 회원의 포인트 마일리지 관리를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다 적발되면 최고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는다.
    ② 이 법은 개별 법령에 구체적인 근거가 있거나 생명·신체·재산상 이익을 위해 긴급히 필요할 때만 주민번호 수집을 허용했다.
    ③ 개인 신용도 조회, 금융거래 실명 확인, 회사 직원 인사관리·급여 지급, 부동산 계약 등에는 주민번호 수집이 허용된다.
    ④ 주민번호를 불법 수집·활용하다 적발되면 1차 600만원, 2차 1200만원, 3차 24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죄질이 나쁠 때는 3000만원까지 가중한다.
    ⑤ 안전행정부는 주민번호 수집·이용과 보유 주민번호를 타인이나 제3자에게 넘기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 등을 담은 ‘개인정보보호법’을 5일 발표했다.
    ⑥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개정된 이 법은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⑦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의 회원 관리, 요금 자동 이체 신청, 미납요금채권 추심, 병원 예약, 콜센터 상담 본인 확인 등을 위해서는 주민번호를 수집할 수 없다.
    ⑧ 정부는 주민번호 수집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대신 대체 수단인 '마이핀'제도를 도입하고 이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⑨ 적법하게 수집한 주민번호라도 관리 소홀로 유출되면 최고 5억 원의 과징금을 물게 된다.
    ⑩ 마이핀은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하는 수단으로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않은 13자리의 무작위 번호이다.
    ⑪ 마이핀은 1년에 3회까지 변경이 가능해 마이핀이 유출·노출 또는 도용 시 피해를 줄일 수 있으며 개인정보 연계도 최소화된다.
    ⑫ 정부는 영세사업자와 국민의 불편을 고려해 이 법은 8월7일부터 시행은 하되 내년 2월6일까지 6개월간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⑬ 마이핀은 본인확인서비스 홈페이지 또는 읍, 면,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발급이 가능하다. 또 공공I-PIN센터, 나이스평가정보, 서울신용평가정보, 코리아크레딧뷰 등 인터넷 사이트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다.
    ⑭ 마이핀은 나이·성별 등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않아 개인 사생활을 보호할 수 있다.
    ⑮ 마이핀은 멤버십카드를 발급하거나 ARS 상담시 등 본인 확인에 이용할 수 있으며 온라인뿐 아니라 오프라인에서도 주민번호를 대체해 사용이 가능하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①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등이 회원의 포인트 마일리지 관리를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다 적발되면 최고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는다.
    ② 이 법은 개별 법령에 구체적인 근거가 있거나 생명·신체·재산상 이익을 위해 긴급히 필요할 때만 주민번호 수집을 허용했다.
    ③ 개인 신용도 조회, 금융거래 실명 확인, 회사 직원 인사관리·급여 지급, 부동산 계약 등에는 주민번호 수집이 허용된다.
    ④ 주민번호를 불법 수집·활용하다 적발되면 1차 600만원, 2차 1200만원, 3차 24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죄질이 나쁠 때는 3000만원까지 가중한다.
    ⑤ 안전행정부는 주민번호 수집·이용과 보유 주민번호를 타인이나 제3자에게 넘기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 등을 담은 ‘개인정보보호법’을 5일 발표했다.
    ⑥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개정된 이 법은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⑦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의 회원 관리, 요금 자동 이체 신청, 미납요금채권 추심, 병원 예약, 콜센터 상담 본인 확인 등을 위해서는 주민번호를 수집할 수 없다.
    ⑧ 정부는 주민번호 수집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대신 대체 수단인 '마이핀'제도를 도입하고 이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⑨ 적법하게 수집한 주민번호라도 관리 소홀로 유출되면 최고 5억 원의 과징금을 물게 된다.
    ⑩ 마이핀은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하는 수단으로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않은 13자리의 무작위 번호이다.
    ⑪ 마이핀은 1년에 3회까지 변경이 가능해 마이핀이 유출·노출 또는 도용 시 피해를 줄일 수 있으며 개인정보 연계도 최소화된다.
    ⑫ 정부는 영세사업자와 국민의 불편을 고려해 이 법은 8월7일부터 시행은 하되 내년 2월6일까지 6개월간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⑬ 마이핀은 본인확인서비스 홈페이지 또는 읍, 면,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발급이 가능하다. 또 공공I-PIN센터, 나이스평가정보, 서울신용평가정보, 코리아크레딧뷰 등 인터넷 사이트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다.
    ⑭ 마이핀은 나이·성별 등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않아 개인 사생활을 보호할 수 있다.
    ⑮ 마이핀은 멤버십카드를 발급하거나 ARS 상담시 등 본인 확인에 이용할 수 있으며 온라인뿐 아니라 오프라인에서도 주민번호를 대체해 사용이 가능하다.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개인정보 수집을 통한 국민의 복지향상과 개인의 프라이버시 보호라는 두 가지 명제가 조화적으로 결합될 때 국민은 국가에 대해 기꺼이 자신의 정보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한 개인정보의 데이터베이스화와 전자정부 추진으로 인해 데이터뱅크에 개인정보들이 축적되고 그것이 정부나 민간기업 등에 의해서 이용될 경우 사생활에 대한 감시와 침해 가능성은 그만큼 높아진다. 즉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은 사생활을 보호하기도 하고, 침해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중립적이라고 말하지만, 발전하는 기술은 우리 주변의 모든 것을 더욱더 목록화하고 계량화함으로써 쉽게 검색할 수 있는 방대한 자료로 만들고 있기 때문에 사생활을 점점 더 궁지로 내몰고 있다.

    <중 략>

    Ⅱ. 본론

    ①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등이 회원의 포인트 마일리지 관리를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다 적발되면 최고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는다. 국내 대형 할인마트가 경품응모를 통해 수집한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팔아 넘겼다는 의혹을 받아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의혹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통신사 등의 개인정보 대량유출로 국민 불안감이 증폭된 상황에서 또 다시 대규모 유출사건이 벌어진 셈이 된다. ② 이 법은 개별 법령에 구체적인 근거가 있거나 생명·신체·재산상 이익을 위해 긴급히 필요할 때만 주민번호 수집을 허용했다. 주민등록번호 보유 대상은 국가연구개발 과제관리를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고 있는 대상은 총괄책임자, 참여기관책임자, 평가위원, 참여연구원 등이며 사업관리시스템의 온라인 등록을 통해 수집된다. 연구과제 수행을 위하여 가장 중요하면서 필수적인 정보는 기관정보와 과제성과지표, 그리고 과제의 주관·참여기관책임자를 포함한 참여연구원 정보를 들 수 있으며, 그 중에서 과제 관련자의 기본정보는 해당 연구원의 타과제 중복 참여여부와 과제를 수행 할 수 있는 자격의 여부 및 참여율 계상을 통한 참여인력의 인건비 정산 등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참고자료

    · 개인정보보호법, 법률제12504호, 개정 2014.
    · 이재경, 주민등록번호 대체 유일성 식별 모델의의 효과성 분석,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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