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igital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은 싱가폴, 뉴질랜드, 칠레 간 2020년 6월 최초로 체결되었다. 우리나라는 2021년 9월 가입을 신청하였으며, 협정 설립에 최초로 참여한 3국을 제외하면 제1호 추가 가입국에 해당한다. 이 협정의 창설을 통해 각국은 디지털 경제 분야에서 데이터 교류, 표준화, 상호협력을 통한 통상 장벽 완화와 디지털 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이 협정은 전자상거래 원활화, 신뢰 가능한 디지털 환경, 디지털 비즈니스 활성화 측면에서 통상 규범과 협력 체계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전자지급이 활성화되도록 전자거래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를 지양하고, 전자거래 관련 자국의 법체계 개발에 이해관계인의 참여를 촉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은 총 16개 모듈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모듈은 디지털 무역 촉진, 데이터 이동 자유, 전자지급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협정은 전자지급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제공하며, 무역의 디지털화를 통해 국가 간 거래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 전자지급 활성화를 위해서는 국경 간 전자상거래의 결제 편의성을 높이고, 규제 장벽을 줄이며, 공통된 디지털 규범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DEPA는 전자결제 인프라 간 상호 연결성과 표준화된 규칙을 통해 다양한 결제 시스템이 연동되도록 지원한다.
Ⅱ.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을 통한 전자지급 활성화에서는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문의 16개 모듈과 각 모듈의 주요 내용, 무역 원활화를 위한 전자지급 활성화 방안, 트럼프 신정부의 디지털자산 정책에 대한 효과적 대응방안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한다. Ⅲ. 전자지급 시스템 간 상호운용성 증대 및 API 사용을 통한 전자지급 활성화에서는 전자지급 시스템 간 상호운용성 증대 방안, 응용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API) 사용 증진 방안, 상호운용성 및 API 사용을 통한 전자지급 활성화 전략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한다. Ⅳ. 디지털 포용을 위한 취약계층에 대한 포용정책에서는 디지털포용법상 포용정책, 디지털 취약계층의 접근성 보장, 포용적 디지털 금융시스템 구축, 신뢰 기반 디지털 거버넌스 구현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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