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간호과정 적용 - 송파구 지역보건의료계획
2025.11.13
1.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법적 기초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시장, 군수, 구청장은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4년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시·도지사는 매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해당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회에 보고 후 상위 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지역보건의료계획에는 달성 목표, 지역현황, 기관 간 기능 분담, 인력·시설 확충 계획, 취약계층 건강관리, 의료기관 병상 수급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2.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설치 및 운영
지역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시·군·구에 1개소 이상의 보건소를 ...
2025.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