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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과 이혼의 법적효력 외 5개 과제2025.01.241. 혼인과 이혼의 법적 효력 혼인은 남녀가 부부로서 육체적 ·정신적 ·경제적으로 공동생활을 할 것을 목적으로 결합하는 법률행위이며, 법적으로 유효하게 성립한 혼인은 신분적 효력과 재산적 효력을 발생시킨다. 이혼은 혼인으로 이루어진 부부가 신분관계와 재산관계를 청산하는 법률행위로, 이혼의 신분적 효력과 재산적 효력이 있다. 2. 친생자, 혼인외의 자, 양자, 친양자의 친권자 친생자는 부부가 혼인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고 혼인신고를 하여 법률혼이 성립된 후 출생한 자녀이며, 혼인외의 자는 부모의 법률혼 중에 출생하지 않은 자녀이다. 양...2025.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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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용어 정의와 권리구제 기관2025.01.241. 법률혼 혼인(법률혼)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행정관청에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면 실질적 요건을 갖추더라도 사실혼이 된다. 혼인의 신분적 효력은 첫째, 미성년자가 혼인을 한 때에는 민법상 성년자로 본다. 둘째, 배우자의 지위가 생기고 상대방 배우자에 대하여 동거, 부양, 협조, 성적 순결의 의무를 지닌다. 재산적 효력은, 첫째, 혼인당사가 혼인 성립 전에 부부의 재산관계에 관하여 체결한 약정(부부재산계약)의 효력이 발생한다. 2. 이혼숙려기간 협의이혼을 하려는 부부가...2025.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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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용어 정의와 권리구제기관2025.01.241. 법률혼 법률혼이란 「민법」 제4편 제2절·제3절에서 규정한 혼인 성립요건에 부합하면서 온전한 법적 효력을 가진 혼인을 말한다. 이러한 법규정에 어긋난 혼인은 법적 구속력에서 벗어나며 이로 인해 취소 혹은 무효가 된다. 2. 이혼숙려기간 협의이혼을 하려는 부부가 가정법원의 이혼 안내를 받은 후 이혼에 관하여 숙고해야 하는 기간을 말한다. 부부가 홧김에 이혼하여 가정을 해체하는 상황을 방지하고자 2007년 12월 21일 이혼숙려기간에 관한 민법을 개정하였다. 이후 2008년 6월 22일부터 협의상 이혼을 하려는 자는 가정법원에서 ...2025.01.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