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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안전구역과 대피공간의 차이점2024.12.311. 피난안전구역 피난안전구역은 재해 발생 시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설치되는 공간으로, 대부분 지하실이나 지하주차장 등이 이용되며, 일부는 지상에 설치되기도 합니다. 피난안전구역은 대기오염, 방사능 등의 위험으로부터 보호되는 안전한 공간이어야 하며, 충분한 수의 인원이 수용 가능하도록 설계되어야 합니다. 피난안전구역은 재해 발생 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며, 적절한 설계와 관리가 필요합니다. 2. 대피공간 대피공간은 재해나 위험 상황이 발생했을 때, 사람들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장소를 말하며,...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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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을 위한 시설 나열2025.01.181. 피난 계단 및 통로 피난 계단과 통로는 건축물의 피난을 위한 핵심적인 시설로,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안전한 대피를 보장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피난 계단은 화재나 지진 등의 비상 상황에서 건물 내 사람을 안전한 장소로 대피시키기 위해 설계된 구조물입니다. 피난 통로는 건물 내부에서 비상구나 피난 계단으로 이어지는 경로로, 이 경로는 항상 장애물 없이 깨끗하게 유지되어야 합니다. 2. 비상구와 출입문 비상구와 출입문은 건축물의 피난 시스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요소로, 긴급 상황에서 신속하고 안전한 대피를 보장하는 데 필...2025.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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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층건축물에 적용하여야 하는 피난안전시설2025.01.161. 비상계단 비상계단은 화재나 지진 등의 비상 상황에서 건물 내의 인원들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주요 통로를 제공합니다. 비상계단은 내화성, 안전출입구, 표식 및 조명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2. 비상용 승강기 고층건축물에서는 비상용 승강기가 중요한 피난 시설로 사용됩니다. 비상용 승강기는 독립된 전원 공급, 방화 구조, 연기 제어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3. 피난구 및 피난 층 고층건축물에는 각 층에 피난구가 설치되어야 하며, 일정 층마다 피난층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피난구는 신속한 대피를 돕기 위해 장애물이 ...202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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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층건축물에 적용하여야 하는 피난안전시설2025.01.221. 피난안전구역 피난안전구역은 해당 건축물의 1개층을 대피공간으로 하며, 대피에 장애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기계실, 보일러실, 전기실 등 건축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공간과 같은 층에 설치할 수 있다. 피난안전구역에는 식수공급을 위한 급수전을 1개소 이상 설치하고 예비전원에 의한 조명설비를 설치하며, 관리사무소 또는 방재센터 등과 긴급연락이 가능한 경보 및 통신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2. 특별피난계단 특별피난계단은 내화구조로 하되, 피난층 또는 지상까지 직접 연결되도록 해야 한다. 출입구의 유효너비는 0.9미터 이상으로 하고 피난의 ...2025.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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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층건축물에 적용하여야 하는 피난안전시설2025.05.131. 피난계단 건축법에서는 피난용 계단을 규정하고 있다. 피난용 계단은 크게 직통 계단과 피난 계단, 그리고 특별피난 계단으로 구분할 수 있다. 재난 상황에서 여러 명이 동시에 대피해야 하기 때문에 건축물의 용도, 수용 인원, 건물의 크기와 높이, 지하층의 설치 유무 등에 따라서 피난계단이나 특별피난계단을 설치해야 한다. 피난계단은 실내와 실외 모두에 설치할 수 있으며, 직통계단이어야 하고 돌음계단으로 해서는 안 된다. 건축물 내부에 설치하는 피난계단은 내화 구조의 벽으로 구획해야 하며, 불연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고층 건물의 경...202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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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어러블 레이저를 이용한 비상 탈출 시스템2025.05.011. 비상 탈출 경로 시스템 발표자는 현대 사회에서 내부 구조가 복잡한 건물이 많아지면서 실내 재난 상황 발생 시 대피 경로를 찾지 못해 인명 피해가 발생하는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경로'를 제공하는 기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허 분석 결과, 실외 위치 기술이 실내로 확대되면서 보행 항법 기술이 등장했으며, 유사 기술을 보유한 기관들도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웨어러블 레이저를 이용한 비상 탈출 시스템을 제안했습니다. 1. 비상 탈출 경로 시스템 비상 탈출 경로 시스템은 화재나 재난 상황에서 신...202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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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을 위한 시설2025.01.141. 직통계단 건축물의 피난층 외의 층에서 피난층 혹은 지상으로 통하는 계단으로 어느 층에서도 피난층까지 계단만을 통해 내려갈 수 있는 계단을 뜻한다. 직통계단의 출입구는 피난에 지장이 없도록 일정한 간격을 가지고 설치하여야 하며, 각각의 직통계단 상호 간에는 거실 혹은 복도와 연결된 통로가 설치되어야 한다. 2. 피난계단 건축물이 지상 5층 이상이거나 지하 2층 이하의 층으로 구성된 경우에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피난계단 혹은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건축물 내부에 설치하는 피난계단은 건축물의 다른 부분...2025.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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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안전기준 변경 시 기존 소방시설에 대한 적용 기준2025.05.131. 소방시설 소방시설은 화재가 일어날 가능성을 감지, 통보하여 사람들을 보호, 대피시켜서 화재로 인해 우려되는 피해를 막는 기계, 기구, 시스템이다. 소방시설은 화재의 초기단계에 소화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수동조작 혹은 자동설비에 의한 화재진압과 피난을 가능하도록 하여 인명, 재산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4가지 소방시설은 소화기구, 비상경보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 피난구조설비이다. 2. 소화기구 소화기구는 화재 발생 시 건물 안에 있는 사람이 가장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소방시설 중 하나이다. ...202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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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의 개념정리와 시설 분석 리포트2025.05.041. 소방시설의 개념과 분류 소방시설은 화재나 재난상황에 대비하며 문제가 발생할 시 사람들을 보호 및 대피시키는 것이 설치 목적이다. 소방시설법에 따르면 소방시설은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구조설비, 소화용수설비, 소화활동설비 등으로 분류된다. 2. 소화기구 소화기구에는 소화기와 간이 소화 장치가 포함되며,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기준이 정해져 있다. 소화기는 건축허가동의대상에 해당되면 설치가 의무화되며, 간이 소화 장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지하층과 무창층, 4층 이상 층에 설치되어야 한다. 3. 비상방송설비 비상방송설비는 화재나...2025.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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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어린이집 비상대응 훈련일지2025.01.121. 지진 발생 시 비상대응훈련 지진 발생 시 신속하게 전기 전원을 차단하고 탈출구를 확보하였으며, 가스레인지 및 화기용품의 전원을 차단하여 2차 사고를 예방하였습니다. 영유아들을 의자 또는 책상 밑으로 대피시켜 낙하물로부터 보호하고, 비상용품을 확보한 후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켰습니다. 부상자 점검 및 응급처치, 마음의 안정 등 다양한 상황에 대응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2. 대테러 발생 시 비상대응훈련 대테러 발생 시 영유아와 교직원에게 폭발 또는 화재 상황별 행동요령에 대한 사전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테러 발생...2025.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