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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악범죄자의 신상 공개에 대한 반대 입장2025.05.091. 개인정보 공개 기준의 불합리성 특정강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공개요건 중 하나로 범죄를 저질렀다고 볼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검찰이나 경찰이 논리와 경험칙에 근거하여 법관만으로 증거의 실질적 가치를 판단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또한 공공의 이익에 중대한 손해가 되는 다른 요건들은 명확한 기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수사기관의 자의적인 판단이 개입될 가능성이 크고 악용될 우려가 있다. 2. 범죄 예방 효과의 한계 피의자 신상 공개가 범죄 예방에 효과적이라는 주장도 객관적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20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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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절차상 피의자 보호 제도의 개선방안2025.01.151. 수사기관의 유기적 협력강화 정책적 관점에서 검토하자면 검수완박으로 표현되는 수사권 조정을 검토하지 않을 수 없다. 하지만, 정치적 관점에서 접근한 것으로 매우 의심되는 수사권 조정이 과연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얼마만큼 부합되었는가에 대한 정치적ㆍ역사적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은 시점에서 본 연구 역시 이에 대한 단정적 평가를 내리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다. 다만 수사절차에서 피의자의 정당한 권리보호는 각 수사기관간의 유기적 협력관계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현행 제도하에서 경찰과 검찰의 건전한 협력관계가 담보될 수 있는가를 살펴볼 것이다...2025.0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