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납세의무와 조세의 기본원칙
2025.11.16
1. 납세의무의 성립, 확정, 소멸
납세의무의 성립은 국세의 종류와 과세기간에 따라 다르며, 소득세 및 법인세는 과세기간이 끝날 때 성립한다. 납세의무의 확정은 세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여 확정되거나,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정부가 결정한다. 납세의무의 소멸은 정부가 세금을 받거나 부과된 세금을 지불하거나 세금 부과가 취소될 때 발생하며, 기본 소멸기간은 5년이다.
2. 조세법률주의
조세법률주의는 조세 부과 및 징수가 반드시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에 따라야 한다는 원칙이다. 한국 헌법에서는 '모...
2025.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