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감염병의 종류
정부에서는 감염병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시행하고 있다. 이 법에 따르면 감염병을 1급부터 4급까지 구분하고 있으며, 각 등급별로 신고 기준과 격리 수준이 다르다. 제1급 감염병은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적 발생 가능성이 높은 감염병이며, 제2급 감염병은 전파 가능성을 고려하여 발생 후 24시간 이내에 신고해야 하는 감염병이다. 제3급 감염병은 발생을 예의주시하고 감시해야 할 필요가 있는 감염병이며, 제4급 감염병은 유행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표본감시 활동이 필요한 감염...
2025.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