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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법제 ) 甲은 2020년 5월 1일부터 주민등록을 마친 후 거주하고 있던 자신 소유의 Y 주택(경기도 용인시 소재)을, 2022년2025.01.251. 임차권 대항력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하고 주민등록을 마친 경우, 익일부터 제3자에 대해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갑은 을에게 Y 주택을 매도한 후 다시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었으므로, 갑은 자신의 임차권으로 A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2. 우선변제권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하고 전입신고, 확정일자 요건을 갖추면 경매 시 보증금에 대해 우선변제권을 가집니다. 경매대금 3억 5천만 원에서 병의 근저당권 3억 원이 먼저 배당되고, 남은 5천만 원이 갑의 보증금 반환 청구권에 배당됩니다. 1. 임차권 대항력 임차권 대항력은 임차인이 임대인의 ...2025.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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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4 부동산법제 甲이 자신의 임차권으로 A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2025.01.251. 대항력 甲은 2020년 5월 1일부터 Y 주택에 주민등록을 마치고 거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주택의 인도' 요건은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입신고' 요건에서 쟁점이 있는데, 甲의 임차권으로 인한 대항력은 乙에게 Y 주택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2022년 5월 15일의 다음 날인 2022년 5월 16일 0시부터 발생합니다. 2. 우선변제권 甲은 2022년 5월 10일에 Y 주택을 매도하였으나 2022년 5월 15일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매도일과 등기일에 5일의 차이가 생겼습니다. 甲이 대항력을 갖기 위해서는 2022년 5월 ...2025.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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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법제2025.01.241. 주택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아 실제로 점유하고 주민등록을 한 경우, 그 임차권은 임대인의 권리 변동과 무관하게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주택임대차계약의 체결, 주택의 인도와 실제 점유, 전입신고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또한 임차인은 보증금과 차임 등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우선변제권을 가진다. 다만 이러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근저당권자 등 일부 채무자들보다는 후순위이다. 2. 경매절차 경매절차에서 집행법원은 부동산의 표시, 점유자와 점유의...2025.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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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대해 논하시오2025.04.271. 주택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민법에 대한 특별법으로, 주거의 안정을 보호하고 임차인의 지위를 강화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임대차기간 보장, 보증금 증액 제한, 대항력 부여, 우선변제권 인정, 주택임차권 승계 등이 있다. 이를 통해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한다. 2. 상가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대한 민법의 특별법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우선변제권, 임대료 인상률 상한 제한, 묵시적 갱신계약, 임차권등기 제도, 대항력 인정, 계약갱신요구권,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2025.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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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당받지 못하는 경우에 매수인이 보증금을 인수하는 경우의 수2025.01.271.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보증금 배당 및 매수인의 인수 의무 1)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완료 후 경매 신청 전 보증금 배당을 요구한 경우: 임차인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완료했고 경매 전에 배당을 요구했다면 보증금 전액에 대해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배당금이 부족할 경우 매수인이 나머지 금액을 인수해야 함. 2) 전입신고 후 확정일자 없이 배당 요구를 한 경우: 임차인이 전입신고는 했지만 확정일자가 없어 우선변제권은 없으므로, 배당금이 부족할 때 매수인이 잔여 보증금을 인수해야 함. 3) 전입신고는 했지만 배당 요구를 하...2025.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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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매와 경매에 대한 이해2025.01.211. 대항력 대항력은 임차인이 제3자에게 자신의 임대차 관계를 주장할 수 있는 효력을 의미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치면 다음날부터 제3자에 대해 대항력을 가지게 됩니다. 대항력을 가진 임차인은 주택의 양수인 등 제3자에게 자신의 임대차 기간과 임차권이 있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2. 우선변제권 우선변제권은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인정되는 권리입니다. 임차인이 대항요건(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을 갖추고 임대차계약증서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우선변제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임차 ...202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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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법제 중간과제물: 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2025.01.251. 대항력 대항력은 임차인이 주택을 실제로 점유하고 있으며, 이 점유가 사회적으로 인정될 정도로 공시된 경우에, 임차인이 제삼자에게 임대차 계약의 내용을 주장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말한다. 이를 위해서는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고 전입신고를 마쳐야 한다. 甲은 이미 2020년부터 주민등록을 마치고 거주하고 있었으므로, 주택 인도와 전입신고 요건을 충족하여 대항력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 우선변제권 우선변제권은 경매나 공매 등으로 주택이 처분될 경우, 임차인이 자신의 보증금을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반환받을 수 있는 권리를...2025.0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