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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한부 및 말기 암 환자에게 존엄사를 법률적으로 허용하는 것에 대한 찬성과 반대 입장2025.05.011. 존엄사 나는 존엄사에 찬성한다. 누군가는 이러한 나의 생각에 냉정함을 느낄지도 모른다. 함께 사망을 경험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지역사회, 사망, 링거주사치료, 인공호흡, 심장마사지 등에 대해서도 가장 말하기 어려운 가족들 중 환자의 의사가 확인되지 않았다. 또한 만 19세 이상 배우자와 직계비생존자 모두 서명하도록 했다. 앞으로 가족들의 동의가 없어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계속하는 이들이 크게 줄어들면서 존엄사에 직면하는 이들이 늘어날 전망이다. 우리는 죽음을 선택할 권리가 있고 죽을 권리가 있다.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존엄사...202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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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연명치료거부의향서에 대한 생각2025.05.091. 사전연명치료거부의향서 사전연명치료거부의향서는 19세 이상 성인이 임종 단계에서 연명치료에 대한 자신의 의사를 미리 밝혀두는 문서입니다. 이를 통해 의식을 잃어 본인의 의사를 표현할 수 없을 때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연명치료는 치료 효과 없이 임종 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것으로, 존엄한 죽음을 맞이하고자 하는 환자들이 이 의향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찬성하는 의견과 반대하는 의견이 있지만, 환자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고 이를 문서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 연명치료 중단 연명치료 중단에...20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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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결정법 시행과 환자의 자기결정권에 대한 찬반 의견2025.01.281. 연명의료결정법 연명의료결정법은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고 자기결정을 존중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법률이다. 이 법은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국내 최초의 법률로, 연명의료 관리체계 및 이행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다. 2. 연명치료 중단 연명치료 중단은 회복 불가능한 환자가 인간의 존엄성을 잃지 않고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불필요하고 과다한 치료를 중단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자기결정권에 근거하며, 소극적 안락사와는 구분된다. 3. 자기결정권 자기결정권은 개인이 자신의 중요한 사적 사안에 대...2025.0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