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수급권자와 수급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적용대상은 수급권자와 수급자이다. 수급권자는 이 법에 의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를 말하며, 수급자는 급여를 받는 자를 의미한다.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 또는 생활이 곤란하여 이 법이 정하는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일정 기간 동안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자이다.
2. 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처럼 절대빈곤층은 아니지만 사회보험 등의 ...
2025.0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