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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발전과 대상자 선정기준의 변화2025.01.03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법적 권리성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우리나라 헌법에 명시된 '생활권'을 실현하는 주요한 수단 중 하나이다. 이 제도는 국민의 생활권을 보장하는 법적 권리성을 가지며,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2. 급여 대상자 선정기준의 변화 2015년 개정된 법에 따라 급여 대상자 선정기준이 변화했다. 소득 인정액 기준이 '가구'에서 '개인'으로 변경되었고, 의무부양자 기준이 폐지되었다. 이를 통해 실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개인이 보다 정확하게 기초생활보장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3. 빈곤 ...2025.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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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제정 이후 2015년 전면개정에 이르기까지 급여대상자 선정 기준인 소득인정액 기준과2025.04.30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법적 권리성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저소득층이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도모하고 자활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두는 사회보장제도 중 하나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최저한의 생활조차 영위하기 어려운 국민들에게 국가가 생계, 주거, 의료 등 기본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기 위하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 급여대상자 소득인정액 기준과 의무부양자 기준의 법적용 변화 소득 인정액은 보장기관이 급여의 결정 및 실시에 사용하기 위해 산출한 개별 가구의 소득 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202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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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과 대안2025.05.04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자립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최소한의 급여를 제공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빈곤층이 급증하면서 도입되었습니다. 대상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인 사람이며, 주거급여, 교육급여, 의료급여 등 다양한 급여가 제공됩니다. 그러나 부양의무자 기준, 복잡한 신청 절차, 낮은 급여 수준 등의 문제점이 있어 개선이 필요합니다. 2. 부양의무자 기준 부양의무자 기준은 수급 대상자를 제외시키는 용도로 활용되어 복지 사각지대를 발생시키고 있습니다...2025.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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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변화와 법적 권리성2025.05.08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법적 권리성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국민의 생존권과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는 권리에 대한 법적 근거를 제공하며, 국가는 사회적 약자들의 기초생활을 보장하는 책임을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법적 권리성을 가지고 있으며, 사회적 약자들에게 최소한의 생활수준을 보장하는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2. 소득인정액 기준의 변화 2015년 개정 이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급여 대상자 선정기준인 소득인정액 기준이 변화하였습니다. 이전에는 가구원 전체의 소득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상자를 선정했지만,...2025.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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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사회보장기본법의 주요 내용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2025.05.131. 사회보장기본법의 주요 내용 사회보장기본법은 사회보장에 대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시하고 사회보장제도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의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사회보장의 정의, 사회보장기본법의 이념, 사회보장제도(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사회보장수급권 등이 있다. 2. 사회보장기본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사회보장기본법의 주요 문제점은 사회보장수급권자 선정 기준의 문제이다. 현행 선별주의 방식으로 인해 소득 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이 엄격하여 실제 어려움을 겪...202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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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제정 이후 2015년 전면개정에 이르기까지 급여대상자 선정 기준2025.05.14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법적 권리성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하여 생계가 어려운 사람들에게 꼭 필요로 하는 급여를 지급하면서 최저생활을 보장해주고 자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최저생활의 보장은 국민들이 가질 수 있는 당연한 법적 권리임을 강조하기 위하여 법의 명칭 또한 변화하였으며 구체적으로 법적용대상자를 수급자 및 수급권자로, 의무자는 보장기관으로, 보장 내용은 급여 등으로 명칭을 바꾸어 법적 권리성을 강화하였다. 2. 2015 개정에 따른 급여대상자의 소득인정액 기준 변...2025.05.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