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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상 서류송달 및 기한연장 제도2025.11.161. 교부송달의 요건 및 효력발생 교부송달은 행정기관 공무원이 송달받을 자에게 직접 서류를 교부하는 방식입니다. 송달받을 자를 만나지 못한 경우 사리판별 능력이 있는 사용인, 종업원, 동거인에게 송달 가능합니다. 수령인은 송달서에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하며, 거부 시 그 사실을 기록합니다. 교부송달 서류는 송달받을 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도달주의를 적용합니다. 2. 유치송달의 적법성 국세기본법 제10조 4항에 따라 송달받을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령을 거부할 때 송달장소에 서류를 두는 유치송달이 허용됩니다. 납세의무자...2025.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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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부과 제척기간과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비교2025.11.161. 국세부과 제척기간 국세부과 제척기간은 국가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정기간으로, 이 기간이 지나면 국가는 세금을 부과할 수 없습니다. 납세의무자의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 실시됩니다. 일반세목의 제척기한은 부정행위 시 15년,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서 미제출 시 7년, 그 외 5년이며, 상속·증여세 및 양도소득세는 부정·미제출·거짓신고 시 15년, 그 외 10년입니다. 기산일은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날 또는 납세의무 성립일입니다. 2.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국세징수권 소멸시효는 일정기간 국세징수권을 행사하지 ...2025.11.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