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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적서류2025.01.271. 선적서류의 발송 선적서류의 매입은 수익자가 선적을 완료한 후 신용장의 조건에 따라 발행한 선적서류 및 환어음을 수익자의 거래은행이 매입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매입은행은 수익자로부터 제시되는 선적서류를 매입하기 위하여 수익자와 환어음 거래약정을 하고 관계신용장의 내용을 엄격히 점검한 후에 제시된 환어음 및 선적서류가 신용장에 규정된 여러 조건과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엄격히 심사하여야 한다. 2. 대금추심의뢰서의 작성 매입은행은 매입한 환어음의 대금추심의뢰서(covering letter)를 작성하여 환어음과 선적서류를 첨부하여 추심...2025.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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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장 클레임2025.01.291. 신용장 클레임 신용장 클레임은 발행은행의 교섭권, 신용장 클레임 제기 기간, 불일치 통지 및 지급거절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발행은행은 서류 심사 후 하자가 발견되면 수입상에게 통보하고 처리방법을 협의하는데, 이를 발행은행의 교섭권이라 합니다. 신용장 클레임은 원칙적으로 하자 발견 즉시 제기해야 하나, 늦어도 서류 도착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불일치 통지를 받은 매입은행과 수출상은 신용장 유효기간 내에 하자사항을 보완하여 발행은행에 송부하면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선적서류를 수입상에게 ...2025.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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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장] 수입대금의 결제2025.01.291. 선적서류의 심사 매입은행은 Nego절차를 마친 후 수출상에게 지급한 매입대금을 상환 받기 위해 신용장 발행은행에 환어음과 선적서류를 송부한다. 발행은행은 2세트의 서류 중 먼저 도착한 선적서류로 선적서류가 신용장 조건에 일치하는지 여부를 심사한 후 신용장 대금을 지급할지 여부를 결정한다. 발행은행은 서류가 문면상 신용장의 조건과 일치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상당한 주의를 가지고 심사한다. 발행은행은 서류접수 다음날로부터 제5은행영업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기간 내에 선적서류를 심사한 후에 선적서류의 인수여부를 결정...2025.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