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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등록시 요구되는 식별력의 정의 및 필요한 이유와 상표법상 식별력의 구체적 판단기준2025.01.281. 상표등록시 요구되는 식별력의 정의 상표법 제2조에 따르면 상표는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해 사용하는 표장'으로 정의됩니다. 즉, 상표의 식별력은 상표를 사용한 상품이 특정 사업자와 연결되어 있음을 소비자가 인식하게 만드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식별력에는 고유적 식별력과 습득적 식별력이 있습니다. 2. 상표등록시 요구되는 식별력의 필요성 식별력은 상표가 상표로서 기능하기 위한 전제 조건입니다. 식별력 있는 상표는 소비자의 선택을 돕고, 공정 경쟁을 촉진하며, 지식재산 보호를 통해 상표의 가치를 제고하고, 소비자 ...2025.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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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 침해의 의의, 그 성립요건 및 상표권 침해주장에 대한 항변2025.01.281. 상표권 침해의 의의 상표권 침해란 타인이 등록된 상표를 허락 없이 사용함으로써 상표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상표법 제66조는 상표권 침해로 간주되는 다양한 행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타인의 상표 사용이 상표권자의 이익을 침해하거나 소비자에게 혼동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을 때 적용된다. 등록된 상표는 상표법에 의해 독점적 권리를 보장받으며, 상표권 침해는 단순히 상표를 무단 사용하는 데 그치지 않고 소비자와 기업 간의 신뢰를 해치는 행위로 간주된다. 2. 상표권 침해의 성립요건 상표권 침해가 법적으로 성립되기 위...2025.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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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지식재산학 상표법 토론2025.04.261. 입체적 형상 상표 입체적 형상에 기호·문자·도형 등이 결합된 경우, 그 식별력의 유무를 입체적 형상만으로 판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상표법 제2조에 따르면 '상표'는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한 '표장'을 의미하며, '표장'은 기호, 문자, 도형 등 상품의 출처를 나타내기 위해 사용하는 모든 표시를 포함한다. 따라서 입체적 형상 자체에 기호·문자·도형 등이 결합된 경우, 그 전체적인 '표장'으로서의 식별력을 고려해야 한다. 대법원 판례에서도 입체적 형상 자체에 식별력이 없더라도 결합된 기호·문자·도형 등에 ...2025.0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