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노인복지법
노인복지법은 1981년 6월 노인의 질환을 사전예방 또는 조기발견하고 질환상태에 따른 적절한 치료· 요양으로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노후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노인의 보건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노인복지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성별 다빈도 질환 등을 반영하여 65세 이상의 대상자에 대하여 건강진단과 보건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하여는 방문요양과 돌봄 등의 서비스와 안전 확인 등의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노인성 질환자의 경제적 부담능력 등을...
2025.0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