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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법제) 甲은 2020년 4월 1일부터 주민등록을 마친 후 거주하고 있던 자신 소유의 Y 주택2025.01.241.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 여부 사례에서 甲은 乙과 Y 주택의 매매계약 및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는 전세권등기 없는 채권상의 임대차계약이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대상이 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조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 보호대상이 되고, 제2조에 따르면 주거용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에 적용된다. 또한 제12조에서는 주택의 등기를 하지 아니한 전세계약에 대해서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준용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므로, 甲과 乙의 임대차계약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된다. 2. 甲의 대항력 성립 여부 주택임대차보호법...2025.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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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법제) 甲은 2020년 4월 1일부터 주민등록을 마친 후 거주하고 있던 자신 소유의 Y 주택2025.01.241. 임차권의 개념과 대항력 임차권은 타인의 물건, 특히 부동산을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이다. 전세권과 달리 임차권은 등기를 하지 않아도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하면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가질 수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임차인의 대항력 발생 시기와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2. 갑의 대항력 검토 갑은 을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 전부터 주택에 거주하고 있었으므로 점유 요건은 충족되었다. 그러나 갑은 을이 소유권을 취득한 2022년 5월 10일에 전입신고를 해야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었는데, 이는 병이 근저당권을 취득한...2025.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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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학기 부동산법제 중간과제물(법학과)2025.01.251. 임차인의 대항력 갑은 2020년 5월 1일부터 Y 주택에 거주하며 주민등록을 마쳤지만, 이 기간은 소유주로서의 자격이었기 때문에 임차인으로서의 대항력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갑이 을과 임대차 계약을 맺은 2022년 5월 10일 이후로 갑의 주민등록이 임차인으로서의 자격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다. 을이 Y 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2022년 5월 15일부터 갑은 임차인으로서의 대항력을 갖게 된다. 따라서 갑의 임차권은 A에게 대항할 수 있다. 2. 경매대금 배당 Y 주택이 3억 5천만 원에 낙...2025.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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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법제 ) 甲은 2020년 5월 1일부터 주민등록을 마친 후 거주하고 있던 자신 소유의 Y 주택(경기도 용인시 소재)을, 2022년2025.01.251. 임차권 대항력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하고 주민등록을 마친 경우, 익일부터 제3자에 대해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갑은 을에게 Y 주택을 매도한 후 다시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었으므로, 갑은 자신의 임차권으로 A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2. 우선변제권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하고 전입신고, 확정일자 요건을 갖추면 경매 시 보증금에 대해 우선변제권을 가집니다. 경매대금 3억 5천만 원에서 병의 근저당권 3억 원이 먼저 배당되고, 남은 5천만 원이 갑의 보증금 반환 청구권에 배당됩니다. 1. 임차권 대항력 임차권 대항력은 임차인이 임대인의 ...2025.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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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4 부동산법제 甲이 자신의 임차권으로 A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2025.01.251. 대항력 甲은 2020년 5월 1일부터 Y 주택에 주민등록을 마치고 거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주택의 인도' 요건은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입신고' 요건에서 쟁점이 있는데, 甲의 임차권으로 인한 대항력은 乙에게 Y 주택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2022년 5월 15일의 다음 날인 2022년 5월 16일 0시부터 발생합니다. 2. 우선변제권 甲은 2022년 5월 10일에 Y 주택을 매도하였으나 2022년 5월 15일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매도일과 등기일에 5일의 차이가 생겼습니다. 甲이 대항력을 갖기 위해서는 2022년 5월 ...2025.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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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법제2025.01.241. 주택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아 실제로 점유하고 주민등록을 한 경우, 그 임차권은 임대인의 권리 변동과 무관하게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주택임대차계약의 체결, 주택의 인도와 실제 점유, 전입신고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또한 임차인은 보증금과 차임 등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우선변제권을 가진다. 다만 이러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근저당권자 등 일부 채무자들보다는 후순위이다. 2. 경매절차 경매절차에서 집행법원은 부동산의 표시, 점유자와 점유의...2025.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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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의 특수분석 중에서 세대합가에 관하여 논하라2025.01.141. 세대합가 세대합가는 두 개의 세대를 하나로 합치는 경우로, 임차인의 권리분석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세대합가의 경우 임차인의 대항력 취득 시점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분석이 필요하다. 세대합가의 두 가지 유형(먼저 입주한 세대가 세대주 변경, 전체 가족이 함께 전입신고 후 세대주 변경)에 대해 설명하고, 이에 따른 대항력 해석을 제시하였다. 2. 대항력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차인은 주택 인도와 주민등록 전입을 통해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다.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은 경매 시 말소기준권리보다 앞선 권리를 가지므로, ...2025.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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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대 법학과 4학년 부동산법제 과제2025.01.251. 임대차 계약상 임차인의 대항력 구비 요건 갑은 2022.5.10.에 을에게 부동산 y주택을 매도하고 임차인으로서 거주하기로 임대차 계약을 하였으나, 을은 같은 달 15일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이에 따라 갑의 대항력 구비 시점이 문제된다. 판례는 거래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대항력 제도 등을 고려하여 공시되어 제3자가 인식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고 본다. 따라서 갑은 2022.5.16.부터 대항력을 갖췄다고 보아야 한다. 2. 임대인 지위의 승계 임대차 관계에서 임대인의 지위는 원칙적으로 승계되는 바, 매매 또는 ...2025.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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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법제 중간과제물: 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2025.01.251. 대항력 대항력은 임차인이 주택을 실제로 점유하고 있으며, 이 점유가 사회적으로 인정될 정도로 공시된 경우에, 임차인이 제삼자에게 임대차 계약의 내용을 주장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말한다. 이를 위해서는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고 전입신고를 마쳐야 한다. 甲은 이미 2020년부터 주민등록을 마치고 거주하고 있었으므로, 주택 인도와 전입신고 요건을 충족하여 대항력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 우선변제권 우선변제권은 경매나 공매 등으로 주택이 처분될 경우, 임차인이 자신의 보증금을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반환받을 수 있는 권리를...2025.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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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 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의 한계2025.05.051.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내용과 의의 주택임대차보호법은 1981년 국민들의 주거안정을 보장하고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입법되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택임차권의 대항력과 존속기간 및 갱신, 임차보증금의 회수와 임차권의 승계 등을 명시함으로써 주택임대차를 보호하고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보장하고 있다. 2. 주택임대차보호법의 한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한계로는 첫째, 적용범위의 문제로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나 미등기 건물에 대한 보호가 어렵다는 점, 둘째, 임차권의 대항력 문제로 전입신고 당일에 저당권 설정이나 압류 등이 발생하면 임차인이 ...2025.05.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