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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칙 주요 개념 및 관련 내용2025.01.091. 우리 민법상 법원(法源) 민법의 법원은 성문법과 불문법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민법 제1조에 따르면 법률, 관습법, 조리가 민법의 법원이 된다. 법률에는 민법전, 민사 특별법, 민법 부속법률 등이 포함되며, 관습법은 자연스럽게 발생한 관행이 법적 확신을 얻어 법규범으로 인정된 것을 의미한다. 조리는 사물의 본질적인 법칙이나 도리를 말한다. 2. 근대 민법의 3대 원리와 수정 원리 근대 민법의 3대 원리는 소유권 절대의 원칙, 사적 자치의 원칙, 과실책임의 원칙이다. 그러나 자본주의의 발달로 인한 문제점이 발생하면서 이러한 원리...2025.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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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칙] 권리남용금지의 원칙 내용 정리2025.05.101. 권리남용금지의 원칙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이란 권리행사가 신의칙에 반하는 경우, 권리남용이 되어 정당한 권리의 행사로서 인정되지 않는다는 원칙이다. 민법은 이 원칙을 제2조 제2항에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권리남용 금지의 원칙은 신의칙의 하부원칙이라고 볼 수 있다. 권리의 행사가 남용이 되어 그 효과가 부인되기 위해서는 권리행사라고 볼 수 있는 행위, 신의칙 위반(객관적 요건), 주관적 요건의 필요 여부 등의 요건이 필요하다. 권리행사가 남용으로 인정되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으며, 본래의 권리행사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2025.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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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칙] 법률행위의 부관 요약2025.05.101. 법률행위의 부관(조건과 기한) 법률행위의 부관(附款)이란 민법 제147조부터 제154조까지에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서 법률행위의 효과를 제한하기 위해 법률행위의 내용에 덧붙여지는 사적 자치적인 결정이다. 이는 조건·기한·부담으로 그 유형이 분류된다. 조건이란 당사자 간 사적 자치적인 결정에 의하여 덧붙여진 법률행위의 특별효력요건으로서 법률행위의 효력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조건사실의 발생 여부에 의존케 하는 법률행위의 부관이다. 기한이란 법률행위의 효력 발생·소멸 또는 채무이행의 시기(時期)를 장래에 발생할 것이 확실...2025.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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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칙] 법률행위의 종류2025.05.101. 법률행위의 종류 법률행위는 단독행위, 계약, 합동행위로 분류할 수 있다. 단독행위는 하나의 의사표시로 성립하며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로 나뉜다. 계약은 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라 둘 이상의 서로 반대되는 의사표시의 합치로 성립하며 넓은 의미와 좁은 의미로 구분된다. 합동행위는 방향이 동일한 복수의 의사표시의 일치로 성립한다. 또한 법률행위는 요식행위와 불요식행위, 생전행위와 사후행위, 채권행위와 물권행위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1. 법률행위의 종류 법률행위는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의사표시로, 그 종류는 매...2025.05.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