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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법, 가족관련법, 가족건강문제해결방안2025.01.161. 가족법 가족법은 민법 제4편(제 767조~제996조)친족법과 제 5편(제997조~제1118조)상속법을 통칭하는 것으로, 부부·친자를 중심으로 하는 친족관계를 규율하는 법률입니다. 친족법은 모두가 부부 ·친자 ·호주 ·가족 및 친족 등의 인간본연의 결합관계에 관한 법이므로, 타산적·우발적 결합관계에 관한 재산법에 비하여 많은 특색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민족적·지방적 풍속 또는 습관이 존중되고 비합리적·연혁적인 것이 가장 큰 특색입니다. 2. 가족관련법 가족관련법으로는 건강가정기본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모자보건법, 영유아 보...202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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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차원에서 낙태법이 제기하는 문제 - 낙태죄와 재생산권2025.01.031. 낙태죄와 재생산권 한국 사회에서 낙태죄 존폐 여부가 뜨거운 감자로 올라있는 지금, '태아의 생명권' vs '여성의 자기결정권' 프레임에서 벗어나 여성이 한 시민으로서 가지는 '재생산권'에 주목해야 한다는 사회 각계의 주장이 일고 있다. 재생산권이란 모든 부부와 개인이 자녀의 수와 이에 관한 시간적, 공간적인 환경을 자유롭고 책임감 있게 결정하고 이를 위한 정보와 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기본적 권리, 그리고 그들에게 최고 수준의 성적, 재생산적 건강 상태에 이를 수 있도록 하는 것과 차별, 강압,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운 재생산에 ...2025.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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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중절, 낙태 관련 윤리사례 보고서2025.05.061. 임신중절 실태 임신중절에 대한 의식은 다양하며, 법률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있기도 하다. 임신중절을 살인죄와 동등시하며 출발한 임신중절금지조항은 1962년 가족계획이 국가시책으로 시작되고, 1973년 모자보건법이 제정된 이후 임신중절에 관한 법적인 규제가 완화되어'가족계획을 위해서라면 낙태라도 해야한다'는 담론으로 변화했다. 초기 임신상태의 임신중절을'월경조절법'이라 부르며, 그것이 임신중절이라는 의식 없이 산아제한의 한 방법으로 임신중절이 사용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실제로 모자보건법에는'원하지 않는 임신'을 임신중...2025.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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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를 존속시켜야 하는가-여성결정권과 태아생명권의 대립(토론주제)2025.05.021. 여성의 자기 결정권과 태아의 생명권 여성의 자기 결정권은 태아의 생명권을 결정할 권리가 없다. 자기 결정권은 자신의 몸에 관한 주장이지 태아의 생명권에 관한 주장이 아니다. 태아는 이미 살아있는 생명체이므로 낙태하는 것은 살인과 다를 바가 없다. 2. 무분별한 낙태 시행 낙태가 불법이 아니라는 이유로 무책임한 성관계나 무분별한 행동들이 나타날 수 있다. 특히 청소년들에게 잘못된 생명윤리를 심어줄 수 있다. 낙태를 할 수 있다는 인식은 태아의 생명을 무시하는 것이 될 수 있다. 3. 여성의 건강문제 낙태로 인한 '낙태후증후군'이...20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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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 주제 선정 이유, 관련 정책, 개정, 비판적 견해, 참고문헌2025.05.061. 낙태 낙태는 태아의 생명을 인위적으로 소멸시키는 행위로, 국가는 태아의 생명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임산부의 생명과 건강이 위협받거나 윤리적, 우생학적 문제가 발생할 경우 태아의 생명권과 임산부의 자기결정권이 충돌하게 된다. 이에 대한 관련 정책으로는 형법상 낙태죄 규정, 모자보건법상 인공임신중절수술 허용 범위 등이 있다. 비판적 견해로는 태아의 생명권과 임산부의 자기결정권을 조화롭게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태아는 생성 중인 인간으로 보아 생명권을 인정해야 하지만, 임산부의 자기결정권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1. ...2025.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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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성과 영유아의 건강관리를 위한 보건의료정책2025.01.171. 모자보건법 모자보건법은 모성 및 영유아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건전한 자녀의 출산과 양육을 도모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임산부의 날 지정, 모자보건사업 계획 수립 및 조정, 모자보건기구 설치, 모자보건수첩 발급, 임산부·영유아·미숙아 등의 건강관리, 고위험 임산부와 신생아 집중치료 시설 지원, 다태아 임산부 지원, 산전·산후 우울증 검사 지원, 난임 극복 지원사업, 인공임신중절 예방 사업 등이 있다. 2. 산전관리 산전관리는 임신 후 가능한 빨리 시...2025.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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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중절술에 대한 견해- 찬성 입장2025.05.071. 임신중절술 현황 대한민국 국민들의 낙태에 대한 인식은 다양하다. 법률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하기도 하고 낙태를 살인죄와 동등 시 하기도 한다. 낙태금지조항은 1962년 가족계획 국가 시책으로 시작되었고, 1973년 모자보건법이 제정된 이후 낙태에 관한 법적인 규제가 완화되어 '가족계획을 위해서라면 낙태라도 해야 한다.'라며 낙태에 대한 의식 없이 산아제한의 한 방법으로 낙태가 시행되었다. 실제의 모자보건법에는 '원하지 않는 임신'을 낙태할 수 있다는 근거가 없다. 심지어 낙태의 적응증을 제시하고 있는 모자보건법에...202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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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유산에 대한 견해2025.05.101. 인공유산 우리나라의 모자보건법에서는 인공임신중절 수술을 태아가 모체 외에서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시기에 태아와 그 부속물들을 인위적으로 모체 외부에 배출시키는 수술로 정의하고 있다. 현대 의학에서 인공유산은 태아가 산모의 신체 밖에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인 생존능력을 갖기 이전에 임신이 중단되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인공유산의 남발을 막기 위해 모자보건법에 인공중절수술의 허용 한계를 명시하고 있다. 최근 태아의학의 발달로 태아의 생명도 인정되고 있으며, 법에 따르면 의사는 특정 경우에만 본인과 배우자의 동의를 얻어 ...2025.0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