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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법제) 甲은 2020년 4월 1일부터 주민등록을 마친 후 거주하고 있던 자신 소유의 Y 주택2025.01.241.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 여부 사례에서 甲은 乙과 Y 주택의 매매계약 및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는 전세권등기 없는 채권상의 임대차계약이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대상이 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조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 보호대상이 되고, 제2조에 따르면 주거용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에 적용된다. 또한 제12조에서는 주택의 등기를 하지 아니한 전세계약에 대해서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준용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므로, 甲과 乙의 임대차계약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된다. 2. 甲의 대항력 성립 여부 주택임대차보호법...2025.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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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당받지 못하는 경우에 매수인이 보증금을 인수하는 경우의 수2025.01.271.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보증금 배당 및 매수인의 인수 의무 1)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완료 후 경매 신청 전 보증금 배당을 요구한 경우: 임차인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완료했고 경매 전에 배당을 요구했다면 보증금 전액에 대해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배당금이 부족할 경우 매수인이 나머지 금액을 인수해야 함. 2) 전입신고 후 확정일자 없이 배당 요구를 한 경우: 임차인이 전입신고는 했지만 확정일자가 없어 우선변제권은 없으므로, 배당금이 부족할 때 매수인이 잔여 보증금을 인수해야 함. 3) 전입신고는 했지만 배당 요구를 하...2025.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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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대한 논의2025.01.201.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목적과 적용 범위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거용 건물 임대차와 관련해서 민법의 특례를 규정한 법이며, 주거용 건물, 즉 '주택'의 전부나 일부의 임대차에 적용됩니다. 반면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상가건물을 임대차한 경우에 민법의 특례를 정한 것으로, 국민 경제생활의 안정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다만 모든 상가에 대해 상가임대차법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일정 금액 이상의 고액 상가임대차 계약에 대해서는 이 법으로 보호하지 않습니다. 2. 대항력 임대차 계약은 채권 계약이지만, 특별법에서는 일정한 경우 채권에 불과한 주택 ...202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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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에서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대항력에 대하여2025.01.061. 부동산 경매 부동산 경매는 채권-채무 관계에서 채무자가 빚을 갚지 못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부동산이 경매로 나오게 되는 것을 말한다. 이를 활용하면 시세보다 10~20% 정도 저렴하게 부동산을 매입할 수 있다. 2. 주택임대차 보호법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다. 이 법은 임대차보다는 임차인의 보호를 강화한 법률이자, 민법에 대한 특별법이다. 3. 부동산 경매에서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대항력 부동산 경매에서 주택임대차...2025.01.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