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 현장의 교사 복지와 학부모 권리 상충 딜레마
2025.11.18
1. 보육교사의 근로자 지위와 권리
보육교사는 어린이집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근로자로서 보육활동을 주도하며, 근로자로서 자신의 복지를 보장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공무원이 아니고 학부모에게 개별 채용된 근로자도 아니므로, 어린이집 종사자와 위탁 아이들에게 관심을 국한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기간 종료 후 언제든 사직할 수 있으며, 자신의 복지와 권리를 우선시해야 합니다.
2. 학부모의 권리와 책임
학부모는 위탁된 아이들의 1차 법적 보호자로서 보육활동 전반에 대해 질문할 권리가 있으며, 자녀의 어린이집 생활 상황을 물어볼...
2025.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