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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보험계약2025.04.281. 해상보험계약의 성격 해상보험계약은 당사자 쌍방의 의사표시의 합치만으로 계약이 성립하며 그 의사표시에 특별한 방식이 필요치 않은 낙성계약이다. 또한 보험계약의 성립을 위하여 당사자간의 합의 외에 다른 특별한 방식을 필요로 하지 않는 불요식계약이다. 해상보험계약은 계약당사자의 급부의 내용이 대가관계가 있다는 의미에서 유상계약이며, 보험계약자와 보험자 쌍방이 상호교환조건으로 계약상의 의무를 지는 쌍무계약이다. 또한 보험자가 일방적으로 미리 정한 계약 조항을 피보험자가 사실상 포괄적으로 승인함으로써 계약을 체결하는 부합계약의 형태를 ...2025.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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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보험계약의 고지의무와 담보에 대한 설명2025.01.251. 해상보험계약 해상보험계약은 해상손해에 대하여 보험자가 계약의 합의된 방법과 범위 내에서 피보험자에게 보상할 것을 약속하는 계약입니다. 해상보험계약의 주요 구성요소에는 보험자가 보상하는 손해, 보험의 목적, 보험계약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 등이 포함됩니다. 해상보험계약의 특징으로는 낙성계약, 불요식계약, 유상계약, 쌍무계약, 부합계약, 사행계약, 유한책임계약, 최대선의계약 등이 있습니다. 2. 고지의무 고지의무란 해상보험계약이 최대선의에 기초한 계약이므로, 보험계약 체결 전 피보험자가 보험자에게 보험계약의 인수 여부와 계약 내용 ...2025.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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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보험의 개념 및 당사자, 피보험이익, 보험가액 보험금액, 해상보험의 기본원칙2025.01.281. 해상보험의 개념 해상보험(marine insurance)이란 보험자(insurer)가 해상운송 중에 발생하는 물품의 위험을 인수하고, 이들 위험에 기인한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피보험자(insured)에게 그 손해액을 보상할 것을 계약하고, 피보험자는 그 대가로서 보험료(insurance premium)를 지불할 것을 약속하는 손해보험의 일종이다. 2. 해상보험의 당사자 해상보험의 당사자에는 보험자(insurer, assurer, underwriter), 보험계약자(policy holder), 피보험자(insured, assu...2025.01.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