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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과 도시계획법 비교2025.01.291. 건축법 건축법은 건축물의 위험방지를 목적으로 하며, 개별 건축물 단위로 위험방지만을 검토하는 기능을 한다. 건축법은 지역지구에 의한 용도 제한이나 건폐율, 용적률 제한 등을 통해 국토 자원 환경의 방치에 대한 사회적 조정 역할을 담당한다. 또한 거주자의 건강과 재산을 보호하고 건축공간의 안정성을 확보하며 이웃과의 관계를 정리하여 충돌을 방지하는 도시 관리 수단으로서의 기능도 한다. 2.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은 토지의 합리적 사용을 위해 기능하며, 도시(관리)계획이라는 수법을 통해 국민 개개인의 개발상한선을 정한다. 도시계획법은...2025.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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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설계 제도의 형성과 법적 근거2025.05.151. 도시 관련 법 현황 헌법은 우리나라 최상위법이며,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제한은 법률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헌법은 국가의 기본 법칙으로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고 시민과 국가의 관계를 규정하거나 형성하는 최고의 규범이다. 건축법, 도시계획법 등 도시 관련 법들의 발전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2. 도시설계 제도의 법적 위상과 역할 도시는 계획에 의해 관리되며,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등 다양한 계획 체계가 있다.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계획과 건축계획의 중간적 계획으로, 토지이용 합리화, 도시 기능 및 미관 증진, 양호한 환...202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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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계법규의 종류에 대하여 논하시오2025.05.071. 소방법 소방법은 화재예방 및 화재로부터의 구조와 안전을 규정하는 법률로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소방행정 업무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 소방안전교육 등을 규제한다. 이 법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화재로부터 보호하는 데 필수적이며, 소방행정의 전반적인 업무와 소방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한 기준을 제시한다. 2. 건축법 건축법은 건축물의 설계, 건설,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건축물의 안전성과 화재예방을 위한 기준을 제시한다. 이 법률은 건축물의 설계 및 건설과 관련된 여러 가지 기준을 제시하며, 건축물의 안전성과 화재예방을 ...202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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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구법 체크리스트2025.01.181. 건축물 개요 건축물의 공사명, 대지위치, 대지면적, 지역/지구, 도로현황, 규모, 용도, 구조, 건축면적 등 기본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 주요관련 법규 검토 건축물의 내화구조, 방화구획, 직통계단 설치 등 관련 법규를 검토하고 적법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3. 건축물 현황 사진 및 평면도 건축물의 외부 현황 사진과 평면도를 제공하여 건축물의 실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 건축법에 따른 구조안전 확인, 피난층 보행거리, 피난계단 및 옥외피난계단 설치, 관람석 및 집회실 출구 설치, 지...2025.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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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전 교양 레포트2025.01.191. 계단 안전 계단은 긴급 상황 시 중요한 피난 통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에는 반드시 계단을 설치해야 하며, 계단의 설치기준, 구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단 관련 사고는 대부분 보행자의 부주의나 과실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보행시 지켜야 할 안전수칙 및 행동지침을 생활화한다면 상당 부분 예방이 가능할 것입니다. 또한 유니버셜 디자인 적용을 통해 장애, 성별, 연령, 국적, 문화적 배경에 상관없이 누구나 손쉽게 계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2025.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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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을 위한 시설 나열2025.01.101. 직통계단 건축물의 피난계획에서 수직적인 피난계획을 담당하는 것이 계단이다. 재난이 발생되면 전기공급이 차단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재난 시 엘리베이터는 일반적으로 피난시설로 간주되지 않는다. 그래서 계단은 건축물에 있어서 중요한 수직 피난시설이다. 재난상황에서 사람들의 피난을 위해서 대피동선이 막힘이 없도록 통로가 전제되어야 한다. 건축법에서는 피난용 계단의 구조를 직통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직통계단은 건축물의 모든 층에서 피난층이나 지상으로 직접 연결되는 계단이다. 2. 피난안전구역 초고층 건축물은 피난층이나 지상으로 ...2025.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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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층건축물에 적용하여야 하는 피난안전시설2025.01.221. 피난안전구역 피난안전구역은 해당 건축물의 1개층을 대피공간으로 하며, 대피에 장애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기계실, 보일러실, 전기실 등 건축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공간과 같은 층에 설치할 수 있다. 피난안전구역에는 식수공급을 위한 급수전을 1개소 이상 설치하고 예비전원에 의한 조명설비를 설치하며, 관리사무소 또는 방재센터 등과 긴급연락이 가능한 경보 및 통신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2. 특별피난계단 특별피난계단은 내화구조로 하되, 피난층 또는 지상까지 직접 연결되도록 해야 한다. 출입구의 유효너비는 0.9미터 이상으로 하고 피난의 ...2025.0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