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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불송치 사례(건설현장관련, 고소내용 및 피고소인의 경위서, 피고소인 조사절차 등)2025.01.101. 모욕죄 모욕죄란 공연히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형법 제311조(모욕)」에 따르면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모욕적인 표현을 했더라도 불특정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면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2. 경찰조사 절차 피고소인은 경찰 조사 전 고소장 내용을 확인하고 경위서를 작성한다. 경위서에는 고소 내용에 대한 반박 내용을 일관성 있게 기술하며, 관련 증빙자료를 준비한다. 경찰 조사 시 경위서 1부를 제출하고, 나머지 1부...2025.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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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에서의 위험성평가 절차2025.01.231. 위험성평가 절차 건설현장에서의 위험성평가 절차를 5단계로 서술하였습니다. 1단계 사전준비, 2단계 유해·위험요인 파악, 3단계 위험성 추정, 4단계 위험성 결정, 5단계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등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각 단계에서 필요한 세부 내용들이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1. 위험성평가 절차 위험성평가 절차는 기업이나 조직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요인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관리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이를 통해 잠재적인 위험을 사전에 식별하고 적절한 대응 방안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위험성평가 절차는 일반...202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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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20년 안에 새로운 기술들을 활용한 건축이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2025.05.081. 드론의 사용 드론은 하늘을 날아다니는 작은 비행 물체로 요즘 건축분야 및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으며 지속적인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 20년 후 드론의 형태와 무게, 배터리는 더 다양해서 시공 전의 단계를 넘어 더 활발한 사용이 이루어지고 있을 것이라고 예상한다. 드론에 3D 스캐너를 부착하여 24시간 현장을 감시하고 물량을 파악하고 분석해 인공지능과 연결돼 자재를 주문하여 준다. 또한 수집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작업자들, 관리자, 다양한 무인 기계에 전달하여 더욱 활발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져 원활하게 현장이 돌아갈...2025.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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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소음 및 진동 관리 기준2025.05.121. 건설현장 소음 및 진동 규제 대상 및 법적 기준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에 따르면 주민의 조용하고 평온한 생활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업장 및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및 진동을 규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상지역과 소음원, 시간대(아침,저녁,주간,야간)에 따라 50~70dB로 관리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확성기 소음, 배출시설이 없는 공장 소음, 환경부령에서 정한 지역 외 공사장 소음 등이 규제 대상이 됩니다. 2. 생활소음 및 진동의 규제기준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대상지역(주거지역...202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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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노동자의 안전은 누가 보장해주는가2025.05.141. 외국인 노동자의 안전 한국에 외국인 노동자가 증가하고 있는데 그들의 안전을 위해서 한국은 어떤 대책을 펼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공사 현장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이 위험한 일을 하고 있지만 안전 표지판이나 안전 규칙이 한국어로만 되어 있어 그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한국 사회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안전과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2. 외국인 노동자의 열악한 근무 환경 공사 현장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은 위험한 작업을 담당하고 있지만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보호 장비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채 일하고 있...202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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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관리감독자의 정의2025.05.151. 관리감독자의 정의 산업안전보건법에서의 관리감독자는 사업장의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으로, 산업 안전 보건에 관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또한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담당자도 관리감독자로 본다. 2. 관리감독자의 업무 관리감독자의 주요 업무는 1) 지휘·감독하는 작업과 관련된 기계·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 확인, 2) 소속 근로자의 작업복·보호구 및 방호장치 점검과 착용·사용에 관한 교육·지도, 3) 발...2025.0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