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약관계법규 의료법 한계 및 전문간호사 확대의 필요성 과제
2025.05.08
1. 전문간호사 제도
의료법 제78조에 전문간호사 자격제도가 명시되어 있으며, 간호사 면허 외에 전문간호사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다. 전문간호사는 간호 실무 3년 이상 경력과 대학원 전문간호사 과정 2년 이수, 국가 자격시험 합격 등이 필요하며 현재 13개 분야로 구분되어 운영 중이다. 그러나 전문간호사 업무 범위에 대한 구체적 규정이 미흡하여 실효성 있는 대책으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2. 전문간호사 업무 범위 확대
2022년 4월 보건복지부는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여 전문간호사 ...
2025.0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