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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악범의 사회복귀와 인권의 상호의존성2025.11.131. 보호수용제 및 보호관찰 제도 흉악범죄자의 재범 방지를 위해 형기 종료 후에도 일정 기간 보호관찰을 받고 교정시설 인근에 거주하도록 하는 제도.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통해 감시·감독되며, 최장 7년간 시설 수용이 가능하나 현행법상 강제 조치의 한계가 있고 실효성이 낮은 상황. 2. 기초수급 및 사회복지 지원 출소 후 흉악범죄자들이 기초수급 대상자로 국가의 생계비 지원을 받고 있는 현실. 이는 인권의 상호의존성 원칙에 따라 모든 인간의 기본적 생존권을 보장하는 것이나, 범죄피해자 보호와의 형평성 문제를 야기하고 있음. 3. 재사회...20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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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악범죄자의 신상 공개에 대한 반대 입장2025.05.091. 개인정보 공개 기준의 불합리성 특정강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공개요건 중 하나로 범죄를 저질렀다고 볼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검찰이나 경찰이 논리와 경험칙에 근거하여 법관만으로 증거의 실질적 가치를 판단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또한 공공의 이익에 중대한 손해가 되는 다른 요건들은 명확한 기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수사기관의 자의적인 판단이 개입될 가능성이 크고 악용될 우려가 있다. 2. 범죄 예방 효과의 한계 피의자 신상 공개가 범죄 예방에 효과적이라는 주장도 객관적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20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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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악범 출소자의 기초생활수급 지원에 대한 인권의 상호의존성 논의2025.05.151. 인권의 상호의존성(Interdependence) 인권의 상호의존성은 개인의 권리와 타인의 권리, 개인의 권리와 공동체의 권리, 공동체 간의 권리 등 다양한 권리관계 속에서 상호의존적 관계를 형성하며 각각의 권리관계는 하나를 누리기 위해 다른 종류의 권리가 충족되어야 한다는 개념이다. 이에 따라 사회구성원은 자신의 권리를 누리고 타인의 권리를 존중해야 하는 책임을 지니게 된다. 2. 출소한 흉악범의 인권 보장 여부 출소한 흉악범의 인권 보장 여부는 '인권의 상호의존성' 개념 적용에 있어 가장 먼저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다. 흉악범...202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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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악범의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에 대한 토론2025.05.151. 인권의 상호의존성 흉악범도 교정 과정을 거쳐 사회에 복귀한 이상 기본적인 생존권을 보장받아야 한다. 범죄 경력이 있다고 해서 생계비 지원을 받지 못하게 하는 것은 이중처벌이 될 수 있으며, 이는 인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 대신 사회복귀 및 재활 프로그램을 통해 흉악범의 개선과 재범 방지에 힘써야 한다. 2. 범죄자의 사회복귀 흉악범이라도 교정 과정을 거쳐 개선된 경우 사회에 복귀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생계비 지원을 통해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리지 않도록 하고, 사회복귀 및 재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재범을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202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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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율 추이와 문제점, 예방대책2025.01.201. 강력범죄(흉악) 최근 칼을 이용한 강력범죄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계획형 범죄가 늘어났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묻지마 살인 등 불특정 다수를 향한 공격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이에 영향을 끼치는 요소로는 생물학적, 심리적, 사회적 요인 등이 있다. 강력범죄(흉악)를 줄이기 위해서는 심리치료와 사회적 고립자 발굴, 정신검진 등이 필요하다. 2. 성폭력범죄 성폭력 발생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강제추행과 강간 비율이 높은 편이다. 사이버 성폭력 발생 건수도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성폭력범죄를 줄이기 위해서...202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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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학 과제2025.05.081. 흉악범 신상 공개 제도 흉악범 신상 공개 제도는 오랫동안 논란의 중심에 있었다. 이 제도에 대한 찬반 논거를 살펴보면, 찬성 측은 국민의 알 권리 충족과 범죄 예방 효과를 강조하지만, 반대 측은 범죄자의 인권과 사생활 침해, 편견 조장 등의 문제를 지적한다.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신상 공개가 피해자 보호와 권리 강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2. 심신미약에 의한 형의 감경 심신미약에 의한 형의 감경 제도 또한 논란의 대상이다. 가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감형을 받는 사례가 많아, 피해자와 ...2025.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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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악범의 교도소 출소 후 생계비 지원과 인권의 상호의존성2025.01.151. 인권의 상호의존성 개념 인권은 모든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는 기본적인 권리이며, 상호의존성을 지니고 있다. 이는 모든 사람의 권리가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의미하며, 개인의 권리가 사회 전체의 안정과 발전에 영향을 미친다. 2. 흉악범의 사회 복귀와 재활 흉악범도 출소 후 사회에 복귀해야 하며, 이를 위해 재활 프로그램과 생계비 지원이 필요하다. 이는 단순한 경제적 지원을 넘어, 이들이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3. 국가의 책임과 윤리적 고려 국가는 모든 국민의 인권을 보...2025.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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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악범의 생계비 지원과 인권의 상호의존성2025.01.271. 인권의 상호의존성 인권은 모든 인간에게 보장되어야 할 권리로서, 인권의 상호의존성은 한 개인의 권리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상호 작용하는 점을 의미한다. 즉, 흉악범이라 할지라도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권리를 갖고 있으며, 이들에 대한 사회적 지원과 배려가 궁극적으로 사회 전체의 인권 보호와 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 2. 기초생활수급자 제도와 사회 안전망 한국 사회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제도는 생활 유지가 어려운 사람들을 지원함으로써 빈곤율 감소와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에 따라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선정 ...2025.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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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개별과제(소년법 폐지 및 개정의 찬반견해에 대한 보고서)2025.01.161. 소년법의 정의 소년법은 범죄행위를 한 소년의 형사사건을 처리하는 형사특별법이다. 소년범에 대한 형사 처벌상 특례와 보호처분 등을 규정해 놓은 법률로 유엔의 아동권리협약에 따르면 형사피의자 등으로 인정받은 아동에 대해서 특별히 적용할 수 있는 법률을 만들 것을 가입국에 요청하고 있다. 소년법은 1958년 처음 만들어졌으며, 2000년대 와서 바뀐 점은 미성년자의 기준이 19세에서 18세로 바뀌었다. 2. 소년범죄 관련 흉악사건 개성중학교 살인,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친동생 도끼 살해, 대전 지적장애 여중생 성폭행, 용인 아...202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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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 개정에 대한 고찰2025.01.081. 소년법 소년법은 반사회적 환경에 놓여있는 소년을 처벌하기보다는 교화와 교정을 우선으로 하여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다. 그러나 최근 10대들의 흉악한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어 소년법에 대한 여론이 들끓고 있다. 소년법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형사미성년자와 촉법소년의 연령을 낮추고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지만 그에 앞서 소년교도소와 보호관찰 기관에서 이루어지는 교화프로그램의 질을 높이고, 소년범들의 사고와 정서를 개선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한다. 1. 소년...2025.01.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