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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관의 심사범위2025.04.261. 부동산 등기법 부동산 등기법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를 공시하여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는 것이 주목적이다. 등기부는 물적 편성주의를 취하고 있으며, 등기신청은 원칙적으로 공동신청주의를 따르고 있다. 등기관의 심사권은 형식적 심사주의를 취하고 있으며, 등기에 대한 효력은 등기주의와 성립요건주의에 의하지만 공신력은 인정되지 않는다. 2. 판결 등 집행권원에 의한 등기신청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4항에서는 판결 등 집행권원에 의한 등기신청을 규정하고 있다. 이행판결, 확정판결, 그리고 판결에 준하는 집행권원에 의한 등기신청이 가능하며...2025.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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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등 집행권원에 의한 등기신청2025.05.121. 부동산등기법 제23조 판결의 요건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4항에서는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조항을 두어, 우리 법에서 취하는 공동신청주의 원칙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이때 등기의 원인으로 작용하는 '판결등 집행권원'에는 이행판결, 확정판결, 이행판결에 준하는 집행권원 등이 해당된다. 2. 등기신청인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의 절차에서 중요한 사항 중 하나는 신청인이다.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는 신청인에 해당하는 자는 승소한 등기권리자, 승소한 등기의무자, 승소한 등기권리자의 상속인 등이다. ...2025.0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