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통학차량 차령 제한 규정에 대한 토론
2025.11.17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13세 미만 어린이집 통학차량의 경우 출시된 지 9년까지만 운행할 수 있다. 정부는 2019년부터 차령이 9년을 초과한 어린이집 통학차량의 운행을 전격적으로 금지시켰다. 이는 미세먼지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으로, 디젤 차량의 연식 증가에 따른 미세먼지 발생률 급증을 고려한 합리적 선택이다.
2. 미세먼지와 아동 건강
우리나라 어린이집 통학차량 중 94% 이상은 디젤 승합차이다. 디젤차량은 휘발유차량 대비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2배 이상 많으며, 장기...
2025.1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