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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 성과 본의 변경과 관련하여, 민법 제781조 설명2025.04.261. 자의 성과 본의 변경 우리나라 민법 제781조는 자의 성과 본에 관해 규율하고 있습니다. 동 조항 제6항에 따르면, 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부, 모 또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가 미성년자이고 법정대리인이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따른 친족 또는 검사가 자의 성과 본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자의 성과 본은 변경 불가가 원칙이나 입양특례법상 입양취소 혹은 파양, 이와 더불어 자의 복리를 위해 예외...2025.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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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론: 경산시 사례를 통한 예산집행 신축성과 회계제도2025.11.171. 예산집행의 신축성 유지 제도 경산시를 사례로 예산집행의 신축성을 유지하기 위한 제도들을 설명한다. 이용은 국회 승인을 받아 장·관·항 사이의 예산 상호융통을 의미하며, 경산시의 농작물 재해 지원이 해당한다. 전용은 기획재정부 승인으로 세항·목의 금액을 전용하는 것이고, 이체는 법령 변동 시 중앙관서 간 예산 이체를 말한다. 추가경정예산은 본예산 대비 12.7% 증액되어 경산사랑상품권 인센티브, 청년월세 지원 등에 사용되었다. 예비비는 예측 불가능한 사태에 대비한 별도 계상이며, 명시이월·사고이월·계속비·국고채무부담행위는 시기적...2025.11.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