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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에서의 납세의무자2025.01.161. 납세의무자 관세법에 따르면 납세의무자는 크게 원칙적 납세의무자, 연대납세의무자, 납세보증자, 제2차 납세의무자로 구분됩니다. 원칙적 납세의무자는 수입신고를 하는 화주이며, 연대납세의무자는 수입신고인, 납세보증자는 납세보증보험회사 등입니다. 제2차 납세의무자는 해산한 법인의 청산인 등입니다. 또한 화주가 불분명한 경우, 수입을 위탁받아 대행수입한 업체, 송품장상의 수하인, 양수인, 실수요부처의 장 등이 납세의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선(기)용품, 보세구역 외 작업물품, 보세운송물품 등의 경우에도 별도의 납세의무자가 규...202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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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의 요건2025.01.191. 과세물건 수입물품이 과세물건이며, 수입신고 시의 성질과 수량이 과세물건이 된다. 다만 특정한 사유가 발생하여 관세를 징수할 때는 예외적으로 관세법에 따로 규정한 때의 성질과 수량이 과세물건이 된다. 2. 납세의무자 납세의무자는 국가에 대해 관세를 납부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를 지는 자로, 원칙적으로 물품을 수입하는 하주이다. 다만 관세사가 수입신고하여 통관된 물품에 대해 납부세액에 부족이 있을 때 신고인이 하주를 명백히 하지 못하거나 하주의 주소 등이 불명확할 때는 그 신고인인 관세사가 수입하주와 연대하여 납세의무자가 되는 경우...2025.01.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