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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고지서 송달의 적법성 여부2025.01.201. 국세기본법상 서류 송달 방법 국세기본법 제3절에 따르면 서류 송달은 명의인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보내는 절차를 의미한다. 교부송달, 우편송달(일반우편, 등기우편), 전자송달 등의 방법이 있으며, 일부 경우 공시송달도 가능하다. 송달받아야 할 자가 부재중이거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보충송달 및 유치송달 방법도 존재한다. 2. 사례 속 납세고지서 송달의 부적법성 사례에서 세무공무원 甲은 납세자가 고의로 수령을 회피하고 동거인이 문을 열어주지 않자 문틈으로 납세고지서를 투입하였다. 이는 국세기본법상 적법한 송달 방법...202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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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고지서 송달의 적법성 여부2025.05.141. 국세기본법상 서류 송달 방법 국세를 징수하기 위해서는 세무서장이 과세기간, 세목, 세액 및 산출 근거, 납부기한과 납부장소 등의 정보를 적은 납세고지서를 발급해야 하며 해당 서류가 적법하게 당사자에게 송달된 경우에만 그 효력이 인정된다.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따른 서류의 송달 방법에는 교부송달, 등기우편송달, 전자송달, 공시송달 등이 있으며 각각의 요건과 효과가 규정되어 있다. 2. 교부송달과 유치송달 교부송달의 경우 송달장소에서 송달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했을 때 보충수령인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으며, 송달받아야 할 자...2025.0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