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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공동주택 화재관련 법규정 및 개선안(고층아파트, 이대로 안전한가?)2025.01.201. 공동주택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문제점 공동주택의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은 설계기준과 달리 실 생활에서 피난시설로서의 제기능을 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화재 시 방화문은 자동폐쇄가 되는 기능을 갖추도록 하며, 제연설비의 제 기능을 위해 계단실 및 부속실은 완전히 밀폐된 구조로 해야 한다. 또한 특별피난 계단의 설치 기준은 16층보다 낮은 층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 2. 피난안전구역 설치 기준의 문제점 현행 법을 기준으로 지어진 30층 이하의 아파트에서는 16~29층의 재실자들이 피난할 공간이 없다는 문제가 생긴다. 따라...202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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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소방] 건축물의 화재를 방어할 수 있는 구조를 서술하세요2025.01.291. 방화문 방화문은 사람의 통행이 가능하고, 화재시 화염의 침투 및 확산을 방지하고 화염의 전파를 최소화하여 피난 경로를 확보하기 위해 방화구획상에 설치하는 문을 말한다. 방화문의 종류로는 여닫이와 미닫이로 구분하며, 재질에 따라서 철재, 목재, 유리, 스테인리스 등으로 분류하고, 폐쇄방식에 따라서 감지기와 같은 자동폐쇄장치에 의한 상시개방형과 도어크로저와 같은 장치에 의한 상시폐쇄형으로 구분한다. 구조적 안전성 및 피난 및 대피시간을 위해 비틀림강도, 연직하중강도, 개폐력, 개폐반복성 및 내충격 성능 시험 등이 규정되어 있다. ...2025.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