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청구 영상진단료 산정기준
2025.11.17
1. 영상진단료 소정점수 구성
영상진단료 소정점수는 판독료(30%)와 촬영료(70%)로 구성된다. 예를 들어 두부 Skull 1매(G1101)의 소정점수 49.16은 판독료 14.75점과 촬영료 34.41점이 합산된 금액이다. 판독지가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촬영료(70%)만 산정하며, Full PACS를 이용한 처리비용과 C-Arm형 영상증폭장치 이용료는 예외적으로 적용된다.
2. 영상진단 약제 및 재료대 별도 산정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에 사용된 약제 및 재료 중 별도로 산정 가능한 항목은 조영제, 방사선 필름, SPECT 칼라...
2025.1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