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부역자 재산 환수의 헌법적 정당성
2025.11.17
1. 소급입법 금지의 원칙
헌법 제13조 2항은 소급입법에 의한 참정권 제한과 재산권 박탈을 금지한다. 소급입법 금지는 법적 안정성과 절차적 정의를 위한 것이나, 실체적 정의가 더 큰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 친일재산 환수는 3.1운동 정신의 헌법이념 구현이라는 실체적 정의에 따른 것으로, 예상 가능한 이례적 경우에 해당하므로 소급입법 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2. 재산권 침해 여부 판단
친일재산 국고귀속 규정은 과잉금지 원칙의 네 가지 요건을 충족한다. 입법목적의 정당성은 헌법이념 구현에 있고, 수단의 적절성은 친일재...
2025.1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