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의 참여권과 관련하여 투표권 연령 논란에 대한 입장
2025.05.13
1. 청소년 투표권
2019년 12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이 통과되면서 청소년들도 투표권을 가지게 되었다. 우리나라 나이로 고등학교 3학년부터 투표를 하는 것이 가능해진 것이다. 기존에 투표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성인부터이다. 18살과 19살, 단 한 살의 나이 차이지만 투표권 논란과 관련해서 정치적, 사회적 의미는 엄청나다. 과연 미성년자, 고등학생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는 것이 올바른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논란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청소년의 투표권에 찬성하는 쪽에서는 투표권을 비롯한 참정권을 확대하여 청소년의 사회참여 권리를 ...
2025.0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