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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 PFV 비교 검토2025.01.201. SPC(Special Purpose Company) SPC(Special Purpose Company)는 문자그대로 특수한 목적에 사용되기 위하여 만들어진 회사를 말한다. 즉 사업주가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별도로 설립한 독립적인 실체로 관련법에 따라서 구체적인 형태는 달라질 수 있으나, 자산보유자 혹은 프로젝트사업주와는 회계상 그리고 법률상 절연된 구조를 취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프로젝트의 자산, 관련계약 그리고 현금흐름은 사업주인 기업체와 법적으로 절연된 구조를 취하고 있다. 2. SPC의 설립목적 및 효과 자산보유자...202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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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기업의 '턴키계약'(플랜트 수출)과 'BOT 방식' 해외진출 사례 및 장단점2025.05.041. 턴키계약(플랜트 수출) 턴키계약은 건축주가 열쇠만 돌리면 쓸 수 있는 형태로, 도급자가 시설물의 계획, 금융조달, 부지확보, 설계, 구매조달, 시공, 기계기구 설치, 시운전, 조업지도, 유지관리 등의 모든 서비스를 제공한 후 완전한 상태로 시설물을 발주자에게 인계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의 장점은 설계와 시공이 동일한 조직에 의해 수행되어 공사기간 중 신공법, 신기술의 적용이 가능하고 하자 발생 시 피드백에 의한 설계변경이 용이하다는 것이다. 단점은 도급자의 능력과 신뢰성이 부족할 경우 계약 수행에 차질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2025.0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