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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자의 투표권 보장에 관하여2025.04.281. 정신질환자의 투표권 정신질환자도 국민으로서 선거권을 가지며, 이는 헌법상 보장된 권리이다. 정신질환자의 투표권 제한은 차별이며, 이들에게도 투표 참여를 위한 편의 제공이 필요하다. 폐쇄병동 입원 환자의 경우 거소투표 등 다양한 투표 방식을 통해 선거권을 보장해야 한다. 2. 정신질환자의 권리 보장 세계인권선언,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정신장애인의 권리선언 등 국제 협약에서 정신질환자의 기본적 권리와 차별 금지를 명시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정신질환자의 권리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3. 정신질환자의 사...2025.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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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법안 제안2025.11.121. 평일 8시 이후 하교, 주말 강제적 등교 금지법 대학생들이 평일 8시 이후와 주말에 학교 행사, 보강, 회의 등으로 인해 강제적으로 학교에 남거나 주말에 등교하도록 강요받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안. 2016년 발의된 '퇴근 후 업무 카톡 금지법'과 2017년 시행된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를 모델로 하여, 학생들의 휴식권과 기본권을 보장하고 위반 시 해당 학교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관리하는 법안이다. 2. 시댁, 처가댁 방문 횟수 제한법 기혼자들이 배우자의 부모님 댁 방문으로 인한 ...2025.11.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