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제보 규정 개정안 분석: 효율성과 투명성의 과제
2025.11.13
1. 탈세제보 관리규정 개정
국세청은 탈세제보 처리 효율성 제고를 위해 무증빙·인적사항 확인 불가 제보의 처리유형을 신설하고, 제보자 보안준수 의무를 신설하여 제보자·제보내용·피제보자 인적사항 유출을 금지했다. 또한 탈세제보 처리부서를 과장급에서 국장급으로 상향 조정하여 관리 수준을 강화했다. 이는 국세기본법 제84조의2와 탈세제보자료 관리규정에 근거하며, 제보 처리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를 목표로 한다.
2.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 개정
국세청은 포상금 계산식을 기존 2단계에서 1단계로 간소화하고 지급대상을 명확히 규정했다. 국세...
2025.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