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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 성과 본의 변경과 관련하여, 민법 제781조 설명2025.04.261. 자의 성과 본의 변경 우리나라 민법 제781조는 자의 성과 본에 관해 규율하고 있습니다. 동 조항 제6항에 따르면, 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부, 모 또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가 미성년자이고 법정대리인이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따른 친족 또는 검사가 자의 성과 본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자의 성과 본은 변경 불가가 원칙이나 입양특례법상 입양취소 혹은 파양, 이와 더불어 자의 복리를 위해 예외...2025.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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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통적 가족 유형의 법적 지위 인정2025.11.131. 사실혼 관계의 법적 보호 현행 민법에서는 사실혼 상태의 부부에게 상속권과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사실혼 관계에서도 상속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결혼하지 않고 동거하는 커플이 증가하는 사회 변화에 대응하여 사실혼 부부의 재산상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다. 2. 친양자제도의 도입 필요성 현행 양자제도는 양부모와의 혈연관계 형성에 한계가 있어 재혼가정의 자녀에게 적용되지 않는다. 이혼 후 재혼가정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성과 본을 바꿀...2025.11.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