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료미수금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취득한 의사나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와 간호사 등 의료인이 공중 혹은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의료와 조산의업을 하는 곳을 뜻한다. 의료기관을 개설한 사람은 의료기관의 회계를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할 필요가 있다. 의료미수금은 진료를 제공한 뒤 발생한 외상매출금과 받을어음 등으로서 보험자 단체 등 청구미수금과 환자본인부담금미수액이 포함된다. 의료기관의 회계에서는 발생주의 원칙에 기초하여 진료행위를 제공함과 동시에 진료수익이 인식되고 또한 수납이 완료되어야 하지만, 종...
2025.0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