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정과 관련된 주요 내용 수정 및 보완
2025.01.08
1. 특수교육법 제27조(특수학교의 학급 및 각급학교의 특수학급 설치 기준)
현재 특수학급의 학생 수 기준이 유치원 4명, 초등/중등 6명, 고등 7명 이하로 되어 있지만, 점점 중증 장애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따라 이 기준을 유치원 3명, 초등/중등 4명, 고등 6명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 이는 학생들의 안전과 교사들의 업무 부담, 개별화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 필요한 조치이다.
2.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지원인력 자격 및 배치 기준 법제화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원인력(특수교육지도사, 장애학생 활동지원 사회...
2025.01.08